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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의 시행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인정범위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안내에 관한 국세청 보도자료

 

2019년 6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개정으로 평가기간 이후 법정결정기한(상속세의 경우 9개월, 증여세의 경우 6개월)까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비거주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평가대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감정평가는 둘 이상의 감정 기관에 의뢰하고, 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감정가액으로 상속 증여재산을 평가하게 된다. 이와 같은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의 시행으로 꼬마빌딩 등에 대한 상속 증여세 과세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국세청 보도자료(2020.1.31)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세청이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른바 꼬마빌딩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꼬마빌딩은 개별 부동산에 해당하여 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증여세 신고함으로써 꼬마빌딩 증여를 절세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의 시행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인정범위

 

문제는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의 시행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인정범위다. 2005년 이후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의하면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가격산정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6월 이후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국세청의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하게 되면 가격산정일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라 하더라도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 이후 법정결정기한에 속하는 것도 시가로 인정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와 제4항의 관계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와 제4항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전부터 납세자의 소급감정과 관련하여 국세청의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감사원의 결정례는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반면, 대법원은 소급감정가액도 상속개시의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으면 시가로 인정하여 왔다.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서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 요건을 강화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적용시 상속개시일,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시가로 보도록 한 것은 납세자의 소급감정에 대한 과세관청의 부정적인 인식이 입법에 반영된 결과라고 보인다.

 

법규명령의 일반적 양면적 구속력

 

만일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납세자의 소급감정가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고,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의 시행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법규명령의 일반적 양면적 구속력이라는 대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물론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납세자도 평가기간 이후 법정결정기한(상속세의 경우 9개월, 증여세의 경우 6개월)까지의 감정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으나, 납세자의 소급감정가액에 대한 그동안의 국세청 유권해석이 취한 태도를 보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과세관청만을 위한 것으로 운용될 여지가 다분히 있다.

 

당초 국세청의 보도자료가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을 비거주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평가대상으로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감정평가사업을 고가의 일반 주택까지 확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와 같은 생각이 기우만은 아니다.

 

감정평가의 대상을 법률이나 법규명령으로 정하여야

 

납세자는 소급감정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사실상 소급감정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과세관청은 신고기한 이후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 평가대상의 제한없이 감정평가사업에 의하여 감정을 의뢰하고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헌법상 원칙인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게 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급하게 감정평가의 대상을 법률이나 법규명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 보도자료(2020.1.31)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과세관청이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감정가액을 시가로 평가함에 따라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프로필]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사)금융조세포럼 수석부회장
•(前)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前) (사)한국세법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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