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州)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약 23조5000억원)를 투자해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의 규모와 투자 대상을 확대한다. 미 정부로부터 반도체과학법(이하 반도체법)에 따른 64억 달러(약 8조9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을 지원받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15일(현지 시간) 미국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투자하는 삼성전자에 반도체법에 의거해 보조금 64억달러(약 8조9천억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상무부와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공급망의 복원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발전시키며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반도체법에 따라 최대 64억 달러의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예비거래각서(PMT)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어 삼성전자가 향후 미국에 400억 달러(약 55조원) 이상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같은 투자 제안은 2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약 23조5천억원)를 투자해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의 규모와 투자 대상을 확대해 오는 2030년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내 해운업계가 올해 말로 폐지가 예정된 톤세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내 해운 경쟁력 저하는 물론 국내 수출입 화물 처리와 물동량에도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까닭이다. 톤세제도는 해운기업에 대해 법인세 대신 보유 선박의 톤수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조세특례 제도다. 일반 법인세보다 세 부담을 낮춰 해운사 투자 여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으나 5년 시한의 일몰제로 운영하면서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10일 국적선사 등 해운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한 톤세제도가 폐지되면 국내 해운 경쟁력 저하는 물론 국내 수출입 화물 처리와 부산항 물동량에도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 해운업계 측은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등 주요 해운국들은 자국 상선대 확보와 국적 선원 유지를 위해 톤세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일몰제 없이 세율도 낮게 운영하면서 해운 투자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자국 경제성장과 고용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도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해양·수산 관련 5대 정책 공약을 제안하면서 톤세제도 일몰제 폐지를 촉구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진희 반도글로벌 대표‧박종승 대진엔지니어링 .CO 대표‧강정규 에스엘테크놀로지 대표가 4일 오전 DDP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개최된 ‘제58회 납세자의 날’ 훈·포장 전수식에서 각각 산업포장을 받았다. 주식회사 반도글로벌은 2000년 8월 3일 창사 이래 의복을 개발 생산하며, 고객감동, 높은 품질, 사회공헌 등을 경영이념으로 꾸준히 성장하였고 성실납세에 기여하고 있다. 대진엔지니어링 .CO는 자동차 베어링을 전문 제조하는 업체로 합리적 가격과 정확한 납기 및 고품질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국내뿐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단단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주식회사 에스엘테크놀로지는 성실납세와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근로자 복지 증진 및 고용 창출로 국가 경제에 기여했다는 공을 인정받았다. 모범납세자 선정 기업은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되며,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나라가 전 세계 193개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조세규범 제정 관련 부의장국이 됐다. 정병식 기재부 국제조세정책관이 부의장으로 활동한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은 20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국제조세협력 국제연합 체계(유엔 프레임워크) 협정’ 기본골격(TOR·Terms Of Reference) 마련을 위한 임시위원회 조직회의에서 의장단 부의장국으로 선출됐다. 의장단은 의장국 1개국(이집트)과 부의장국 19개국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12월 유엔은 국제조세 관련 구속력 있는 협정을 마련하자는 유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결의안에 참여한 193개 국가들은 오는 8월까지 협정의 기본 골격 구성에 참여한다. 의장단 소속 20개국은 전 세계 5개 권역별 국가들의 논의를 정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가들이 많은 아시아·태평양과 중남미·카리브해 지역은 2개국씩 짝을 만들어 한쪽 짝이 상반기 부의장을 하면, 다른 한 짝이 하반기를 맡는 식으로 움직인다. 아시아·태평양 권역의 경우 한국과 일본이 한 팀이 되고, 중국‧파키스탄, 인도‧이란, UAE‧싱가포르 등이 짝을 이루었다. 인접 국경보다는 마찰이 상대적으로 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소상공인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8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세목별 납부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을 한 번에 통합 제공하는 세정지원 패키지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때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 대상(128.0만건)은 오는 3월 법인세 신고(5.2만건), 5월 소득세 신고(66.7만건)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혜택을 받는다. 영세사업자・수출기업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인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최장 20일 단축해서 지급한다. 지난 1월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기준으로 23만건을 지원했으며, 3월 법인세 신고에서는 1만7천건을 지원할 전망이다. 정기 세무조사, 신고내용 확인 등 세무검증 제외 대상을 확대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전년대비 10~20% 이상 투자를 확대한 수출기업에 지원했다면, 올해는 전년대비 5~15% 이상만 투자해도 세무검증에서 제외해주는 식으로 내부 기준을 바꾼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글로벌 최저한세가 시행되면서 국세청이 전담조직을 만들고 기업 지원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란 다국적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법인세율 15% 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15%에서 부족한 만큼 다른 국가들에서 세금을 걷어가는 국제적 과세 합의를 말한다. 다국적기업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돈만 벌도록 본사나 모회사를 세율이 낮거나 없는 조세회피처로 옮겨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실체가 없는 서류상 회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은 2000년대 이후 이러한 조세회피 기업들에게 합당한 법인세를 부과하기 위한 디지털세 등 도입논의를 추진해왔다. 전세계 140여 개국이 참여하는 논의 결과 다국적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돈을 번 만큼 그 나라에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배분하는 필라 1(매출별 과세권 배분)과 특정 국가에서 15% 보다 낮은 실효세율로 세금을 부과받을 경우 다른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필라 2(최저한세 위배 시 과세권 배분)로 나뉜다. 적용대상 기업은 연결기준 총 매출이 7.5억 유로, 한국돈으로 약 1조원인 다국적 기업이다. 한국의 경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거대 다국적기업의 매출발생 국가가 소득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세 필라1(과세권 재배분)' 합의문 서명 시기가 6개월 늦춰졌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날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필라1 '다국적 기업의 시장 소재지국에 대한 매출 귀속(Amount A)' 관련 논의 일정을 조정하는 내용의 성명문을 발표했다. IF는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해 방지대책(BEPS) 이행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디지털세 필라1과 필라2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138개 회원국이 승인한 필라1 어마운트 A(Amount A)는 거대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발생국에서 과세가 가능하게 하는 원칙을 말한다. 지난 7월 IF는 필라1 어마운트 A에 대해 2025년 발효를 목표로 올해 하반기에 다자조약문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고, 12월 중 서명 개시를 목표로 하는 내용의 성명문을 승인했다. 그러나 12월인 현재까지도 과세권 배분을 둘러싼 회원국들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연내 다자조약에 대한 최종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어려워졌다. 이에 IF 회원국들은 추가 논의를 통해 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러시아는 자국에 대해 비우호적인 행동을 취하는 외국과의 과세에 관한 국제 조약의 특정 조항을 유예하는 내용의 법령을 채택하기로 했다.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국가두마는 해당 법령 관련 문서를 국가두마 법령데이터베이스에 올렸고, 러시아 국가두마는 이 법령을 의결하기로 합의, 오는 12일 국가두마회의에 제출해 가결 처리할 전망이다. 러시아 매체 <리아노보스티>는 8일(한국시간) “러시아 국가두마 국제문제위원회가 비우호국가로 분류되는 38개국과의 조세협정 정지에 관한 법률 채택을 승인했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한국이 포함된 38개국은 미국과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폴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헝가리, 아일랜드, 알바니아, 루마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스위스, 룩셈부르크, 키프로스, 그리스, 몰타, 리투아니아,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일본 등이다. 국가두마는 이번 조치 배경과 관련, “러시아에 대한 서방 국가의 제재 부과로 경제활동 조건이 크게 변화했고, 결과적으로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당신의 투자와 증여를 극대화 하세요 : 미국 세금 관리 전략(Maximizing your investments and gift : Strategies for managing US tax).”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활동하는 법률・세금 전문가 그룹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거나 시민권을 얻어 어느 정도 자산을 형성한 한국인들이 투자나 증여・상속 등을 꾀할 경우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과 법률 문제를 자문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세금 문제만이 아니라 복잡하고 아리송한 금융 관계 법령, 이민자 관련 법률 사항, 최신 미국 투자 관련 고려사항 등을 함께 소개해 한 자리에서 각 분야별 상호소통을 통해 입체적이고 정확하게 지식을 얻어 큰 도움이 됐다고 세미나 참석자들이 입을 모았다. 한미 거주자와 비거주자 자산관리 자문 컨설턴트인 유에스택스서비스는 “지난 7월29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 클럽 스파 서울에서 ‘미국 세금(US TAX) VIP 세미나’를 성공리에 마쳤다”고 2일 본지에 알려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국 세무와 법률, 투자에 관심이 있는 VIP 고객들을 위해 투자 구조와 세무 사항 및 법률 사항 등이 다뤄졌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법률비용 포함 약 1300억원을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판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일부 명백한 계산상 오류에 대한 정정을 신청하고, 등시에 판정문상 주문과 이유가 다르게 표기된 불일치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관할, 즉 재판권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정당한 취소 사유해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판정의 주요 근거가 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관련 형사판결과는 법리상 궤를 달리한다고 짚었다. 18일 법무부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 및 정정을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히며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다른 개별 주주인 엘리엇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사안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은 ‘엘리엇 판정’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영국법은 관할 위반(중재합의 범위 일탈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 영국법 위반 등의 이유로만 중재판정 취소소송이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