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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세행정] 부가세 세정지원 소상공인…법인‧소득세 신고도 3개월 납부연장

수출기업 환급금, 법정기한보다 최장 20일 단축
전년대비 5~15% 이상 투자 확대해도 세무검증 제외

김창기 국세청장 [사진=국세청]
▲ 김창기 국세청장 [사진=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소상공인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8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세목별 납부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을 한 번에 통합 제공하는 세정지원 패키지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때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 대상(128.0만건)은 오는 3월 법인세 신고(5.2만건), 5월 소득세 신고(66.7만건)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혜택을 받는다.

 

[자료=국세청]
▲ [자료=국세청]

 

영세사업자・수출기업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인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최장 20일 단축해서 지급한다. 지난 1월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기준으로 23만건을 지원했으며, 3월 법인세 신고에서는 1만7천건을 지원할 전망이다.

 

정기 세무조사, 신고내용 확인 등 세무검증 제외 대상을 확대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전년대비 10~20% 이상 투자를 확대한 수출기업에 지원했다면, 올해는 전년대비 5~15% 이상만 투자해도 세무검증에서 제외해주는 식으로 내부 기준을 바꾼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민생경제 안정과 역동경제 구현을 올해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세정지원 및 공정과세 실현 방안을 중점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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