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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세행정] 클릭 한 번으로 세금신고 끝…비대면 납세서비스 강화

양도세 모두채움, 단기보유세율 대상→일반 토지 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국세청이 홈택스‧손택스에서 간편히 세금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비대면 납세서비스를 강화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8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세청이 신고서 항목을 알아서 작성하고, 납세자가 변경사항만 수정하거나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확인하여 신고를 마무리하는 미리‧모두채움 서비스를 확충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내역 등을 미리채움에 추가하고, 소득세 모두채움의 경우 연말정산 시 누락한 교육비‧인적공제 반영 등을 반영한다.

 

법인세 중간예납 미리채움을 12월 결산법인에서 다른 월에 결산하는 법인으로 확대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단기보유세율 적용 토지에서 일반 토지까지 자료를 모두 신고서에 채워주도록 시스템을 보강한다.

 

손택스 사용 환경을 이용자 편의에 맞춰 개선한다. 모바일 사용 환경에 맞춰 좀 더 보기 편하게,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필요한 버튼을 터치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청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연말정산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누락하기 쉬운 공제 항목에 대해 맞춤형 안내 및 제공자료 확대를 추진한다.

 

납세자가 신고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스스로 확인하여 시정할 수 있는 팝업 창 서비스를 확대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홈택스 검색 서비스의 적합도를 높이고, ‘전산장애 ZERO’ 지속을 위해 장애예방・긴급대응 체계를 상시 점검하고, 재해복구 시스템을 증설한다.

 

디지털ARS의 상담을 24시간으로 개편해 전화응답률을 오는 2026년까지 88%로 확대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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