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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세행정] 부당한 세무조사 임의 연장도 징계요구

국선대리인 신청대상 중소 개인납세자→영세법인 확대
불복 예상되는 고액쟁점, 사전심의 의무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세무조사 기간 임의연장 등 부당한 행정행위도 징계요구 대상이 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8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징계요구 대상은 세무조사관의 금품‧향응 요구 행위에 국한됐다.

 

앞으로는 조사기간 임의연장 등 위법‧부당한 행위 전반에 대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게 되고, 부당한 조사팀에 대해서는 교체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납세자에 사전 안내하게 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직접 감독하는 세무조사 참관제도의 신청기한을 조사종결 7일 전에서 3일 전까지로 확대하고, 참관횟수도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국선대리인 신청대상을 중소 개인납세자에서 영세법인까지 확대한다.

 

불복 예상되는 고액쟁점은 사전심의를 의무화한다. 기존 법규과・법무과로 나뉘어 있는 법령해석 기능을 법규과로 일원화하고, 조사팀‧심의팀이 함께 불복 예비자료 생산하되 심의팀이 공판검사에 준하여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선다.

 

500억원 이상 고액사건 및 법제도 한계로 패소한 사건은 관련부서가 모두 참여하여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필요시 법령 개선도 논의한다.

 

중소 공익법인의 성실신고를 위해 출연재산 보고 및 결산 공시의무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회계부정‧사적유용 등 불성실 검증을 강화해 혐의가 드러난 법인에 대해서는 3년간 사후관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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