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2 (목)

  • 맑음동두천 2.3℃
  • 맑음강릉 5.9℃
  • 맑음서울 4.1℃
  • 맑음대전 5.4℃
  • 맑음대구 7.9℃
  • 맑음울산 7.8℃
  • 맑음광주 6.8℃
  • 맑음부산 9.1℃
  • 맑음고창 3.9℃
  • 구름조금제주 9.6℃
  • 맑음강화 2.8℃
  • 맑음보은 4.6℃
  • 맑음금산 5.3℃
  • 맑음강진군 7.9℃
  • 맑음경주시 7.4℃
  • 맑음거제 7.9℃
기상청 제공

[전문가 칼럼] 소득세법상 권리확정주의와 변호사보수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소득세 귀속시기

 

소득세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다. 소득의 귀속시기는 세액의 계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득의 귀속시기는 과세시기와 직결되는데, 관련 법 규정이 개정되면 소득의 귀속시기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질 수 있고 누진세율구조 하에서는 소득의 귀속시기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도 있다.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과세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소득이 현실적으로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권리확정주의는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동시에 징세기술상 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징수를 확보하려는 요청에 의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0. 2. 25. 2009헌바92, 139 결정 등).

 

문제는 언제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볼 것인가이다. 대법원은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다(이른바 ‘성숙이론’).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9154 판결 중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

 

변호사보수의 귀속시기

 

변호사보수는 착수금, 성공보수, 상담료, 자문료 등 다양하다. 그런데 소송 성공보수의 경우, 귀속시기는 승소판결이 확정되는 때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의뢰인과 사이에 성공보수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분쟁이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작출된 것이라는 등 명백하게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분쟁에 관한 소송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9154 판결 중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분쟁이 그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소송 이전 단계에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변호사가 소송사무를 수행한 결과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보수금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다툼이 생겨 소송으로까지 나아간 끝에 그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보수금 채권에 관한 분쟁이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변호사에게 책임을 돌려야 할 명백히 부당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이상 보수금 채권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변호사의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은 변호사가 종중을 대리하여 일부 종중원들을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승소시, 종중이 이전받게 되는 소유권의 30% 지분을 변호사가 이전받기로 하였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진행 결과, 종중 승소 판결이 1993년도에 확정되었다. 그런데 소송 진행 중 계쟁 토지가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되자, 변호사와 종중은 지분이전등기 대신 수용으로 받게 될 보상금의 30%를 변호사가 지급받기로 다시 약정하였다.

 

따라서 변호사는 30%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었으나, 종중이 변호사의 보상금 수령에 이의를 제기하여 보상금 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고, 대한주택공사는 보상금을 공탁하면서 해당 공탁금 출급에 관한 소송이 종중과 변호사 사이에 진행되었다. 공탁금 출급에 관한 소송은 1995년에 종결되었고, 변호사는 1995년에 공탁금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소득의 귀속시기가 1993년인지, 1995년인지에 관하여 문제가 되었다. 세무서는 1993년으로 보아 과세하고 게다가 199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 소득금액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법원은 소득의 지급자(종중)와 수급자(변호사) 사이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분쟁이 그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소송 이전 단계에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본다. 그에 따라 1995년에 소득이 확정되었다고 보았다.

 

변호사보수 외에도, 채권 존부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는 등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이 끝난 후 지급을 받은 때에 비로소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혹여 미리 소득세가 부과되는 상황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겠다.

 

 

 

[프로필] 임다훈 변호사 법무법인 청현 변호사

•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신년사] 을사년, 뱀의 지혜와 과감함으로 ‘위기’를 ‘기회’로
청룡의 해가 저물고 푸른 뱀의 해 ‘을사년’이 밝았다. 뱀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결정짓는 능력을 지닌 지혜로운 동물로 지혜와 기량, 부귀, 행운을 상징한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파동이 적잖은 탄핵정국이 있었고 경제지표들이 불안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세계경제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6%(추정치)로 그다지 나쁘지 않은 모양새다. 코로나19 대확산 종료 후 회복세에 힘입어 세계 경제의 성장은 지극히 당연해 보인다. 올해에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는 세계 경제의 재균형 움직임으로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나지 않기를 기대한다. 세계 경제의 향방을 좌우하는 미국의 정권교체가 지구촌 전체에 큰 폭의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트럼프 2기 내각이 예고한 관세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세계 경제의 경기둔화세는 예상보다 더 심화될 것이다. 무역이 위축되면 각국의 수입물가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대확산(Pandemic) 수준으로 심각해질 수 있다. 서아시아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유가와 물류불안에 따른 공급측면 인플레 요인이 가중될 것이다. 무엇보다 예측 가능성이 낮은 트럼프의 협상가 스타일의 정치 리더십은 미국을 포함한 지
[인터뷰] 이석정 前 세무사고시회장 “고시회, 세전포럼, 전국순회교육으로 한 단계 도약”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석정 제26대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장보원 신임 회장에게 바통을 넘겼다. 2022년 임기를 시작하면서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를 모토를 내걸었던 이석정 號(호)는 세무사로서 첫발을 내딛는 청년 회원의 고충을 덜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세무사전문분야포럼을 창설하고 개인의 전문성을 높이지 않으면 세무업계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또, 지방세무사고시회와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전국순회교육을 차질 없이 진행했다. 이전부터 진행됐던 청년세무사학교도 꾸준히 이어가면서 창업 멘토링스쿨의 의미를 더욱 깊게 새기게 됐다. 이석정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을 만나 2년 간의 임기를 되돌아봤다. Q. 지난 2년 간의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의 임기를 돌아보면서 감회가 남다를 듯합니다. 소감 말씀해 주시죠. A. 2년이 너무 짧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를 모토로 26대 고시회가 22년 11월에 닻을 올렸는데 어느덧 마무리했습니다. 전 임원이 합심하여 계획 및 실행하였고 많은 회원께서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셔서 2년간 행복하게 지낸 것 같습니다. 물론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만, 27대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