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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소득세법상 권리확정주의와 변호사보수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소득세 귀속시기

 

소득세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다. 소득의 귀속시기는 세액의 계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득의 귀속시기는 과세시기와 직결되는데, 관련 법 규정이 개정되면 소득의 귀속시기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질 수 있고 누진세율구조 하에서는 소득의 귀속시기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도 있다.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과세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소득이 현실적으로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권리확정주의는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동시에 징세기술상 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징수를 확보하려는 요청에 의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0. 2. 25. 2009헌바92, 139 결정 등).

 

문제는 언제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볼 것인가이다. 대법원은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다(이른바 ‘성숙이론’).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9154 판결 중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

 

변호사보수의 귀속시기

 

변호사보수는 착수금, 성공보수, 상담료, 자문료 등 다양하다. 그런데 소송 성공보수의 경우, 귀속시기는 승소판결이 확정되는 때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의뢰인과 사이에 성공보수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분쟁이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작출된 것이라는 등 명백하게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분쟁에 관한 소송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9154 판결 중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분쟁이 그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소송 이전 단계에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변호사가 소송사무를 수행한 결과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보수금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다툼이 생겨 소송으로까지 나아간 끝에 그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보수금 채권에 관한 분쟁이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변호사에게 책임을 돌려야 할 명백히 부당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이상 보수금 채권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변호사의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은 변호사가 종중을 대리하여 일부 종중원들을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승소시, 종중이 이전받게 되는 소유권의 30% 지분을 변호사가 이전받기로 하였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진행 결과, 종중 승소 판결이 1993년도에 확정되었다. 그런데 소송 진행 중 계쟁 토지가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되자, 변호사와 종중은 지분이전등기 대신 수용으로 받게 될 보상금의 30%를 변호사가 지급받기로 다시 약정하였다.

 

따라서 변호사는 30%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었으나, 종중이 변호사의 보상금 수령에 이의를 제기하여 보상금 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고, 대한주택공사는 보상금을 공탁하면서 해당 공탁금 출급에 관한 소송이 종중과 변호사 사이에 진행되었다. 공탁금 출급에 관한 소송은 1995년에 종결되었고, 변호사는 1995년에 공탁금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소득의 귀속시기가 1993년인지, 1995년인지에 관하여 문제가 되었다. 세무서는 1993년으로 보아 과세하고 게다가 199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 소득금액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법원은 소득의 지급자(종중)와 수급자(변호사) 사이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분쟁이 그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소송 이전 단계에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본다. 그에 따라 1995년에 소득이 확정되었다고 보았다.

 

변호사보수 외에도, 채권 존부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는 등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이 끝난 후 지급을 받은 때에 비로소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혹여 미리 소득세가 부과되는 상황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겠다.

 

 

 

[프로필] 임다훈 변호사 법무법인 청현 변호사

•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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