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

  • 맑음동두천 4.9℃
  • 맑음강릉 8.9℃
  • 맑음서울 4.5℃
  • 맑음대전 7.7℃
  • 맑음대구 9.2℃
  • 맑음울산 9.7℃
  • 구름많음광주 9.8℃
  • 맑음부산 10.7℃
  • 구름많음고창 8.9℃
  • 구름많음제주 14.5℃
  • 맑음강화 6.0℃
  • 맑음보은 5.4℃
  • 맑음금산 6.7℃
  • 맑음강진군 11.7℃
  • 맑음경주시 9.5℃
  • 맑음거제 11.6℃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 건축 분쟁의 유형과 예방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전원주택에 대한 꿈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넓은 잔디밭, 바베큐, 수영장이 있는 삶은 늘 부러움의 대상이다. 그런데 그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건축주가 되어 설계사무소를 알아보고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준공을 받는, 건축의 일련의 과정들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건설공사에서 법률 분쟁은 built-in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이는 건설공사가 다른 계약, 매매나 고용 등과 달리 계약의 이행이 상당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며, 공사 방법 등 계약 내용도 복잡하다는 점에 본질적인 원인이 있다. 아래에서는 건축 분쟁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간략히 알아본다.

 

계약서 작성부터 꼼꼼히

 

건축 분쟁의 처음과 끝은 ‘기록남기기’이다. 건설분쟁 3대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체상금, 추가공사, 하자이다. 모든 분쟁에 있어서 기록을 잘 남겨놓으면 어떻게든 써먹을 수 있다. 남겨놓아야 할 기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코 계약서다. 건설공사는 공정이 복잡하고 자재나 시공기술도 다양하며 그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그런데도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공사도급계약서’에 공란만 채워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심지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면 추후에 시공사가 마음대로 값싼 자재를 쓰거나 엉뚱한 시공을 하여도 계약 내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니 책임을 묻기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설계자와 미리 논의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정리하여야 한다. 자재의 종류, 등급, 시공방법, 특히 단가계약인 경우에는 물량 및 단가를 정하고 시가 변동에 대비한 기재도 필요하다. 또한 공사계약서에 별지로 첨부된 서류는 계약내용에 포함될 수 있는데, 계약 체결과정에서 서로 간에 오간 시방서, 설계도, 견적서 등 기타 서류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고 싶다면 반드시 해당 서류들이 계약내용에 포함된다는 별도의 기재가 필요하다.

 

지체상금

 

공사지연은 건설분쟁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 중 하나이다. 공사가 기간에 맞춰 끝나는 일이 오히려 드물기 때문이다. 표준공사계약서에는 공사지연 분쟁에 관한 가장 확실한 해결책인 지체상금율을 기재하게 되어있는데, 통상적으로 1일당 총 공사금액의 0.1%를 기재한다. 물론 시공사는 공사지연에 대하여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었다. 

 

즉 혹한‧혹서‧장마 혹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공사를 하지 못했던 일수만큼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체상금에 관한 기재가 있다는 것, 공사기간을 도과한 사실 자체만으로 시공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여지가 생긴다.

 

따라서 시공사의 이런 주장을 배척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사의 특수성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지연 사유, 면책 범위는 이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하자 소송

 

보통 건축주가 지체상금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상대방인 시공사는 추가공사대금을 달라는 반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많다. 하자 분쟁은 사건이 유형화 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당사자간의 주장과 증거를 두고 판단하기 보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하자감정절차에 따라 결론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법원에서 선임한 전문감정인이 건축 상태를 직접 점검하고 하자의 존부, 하자 보수 비용이 얼마인지 책정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인의 의견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도 감정 당일 직접 계약서나 시방서 등을 토대로 미시공 혹은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감정인에게 적극적으로 피력하면 만족스러운 감정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가만히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만 있을 것은 아니다.

 

초기 대응

 

분쟁이 발생하고 나면, 그 이후로는 분쟁을 해결하는 문제가 남는다. 그런데 가령 하자소송의 경우 대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이고 항소심, 상고심까지 진행되는 경우 서로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는 절차를 밟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든 승소하더라도 그동안 투입한 것을 생각하면 과연 무엇이 남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례를 보면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담는 데에만 집중하지 물을 엎지 않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것 같다. 어떠한 분쟁이 있는지 미리 알면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고, 애초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계약서 작성 당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겠고, 분쟁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상대방과의 의사표시(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취 등)부터 철저히 증거화하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프로필] 임다훈 변호사 법무법인 청현 변호사

•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아이 낳고 싶지 않은 여성이 대부분인 나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1년 가까이 저출생 문제를 장기 취재하면서 줄곧 든 생각이 한국의 미디어 환경이다. 방송카메라는 온종일 독신 유명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 연예인 가족의 일상을 샅샅이 훑는다. 시청자들은 간간이 미소 짓고, 자주 한숨 짓는다. 저소득 노동자들의 일상은 대략 비슷하다. 택배상자를 뜯어 찰나의 소소한 행복감에 젖고, 대기업의 반제품 요리재료꾸러미(meal kit) 포장을 뜯어 백종원의 지침대로 요리도 해먹는다. 다국적 미디어 플랫폼 N사의 영화를 보다가 잠든다. 침대에 누워 SNS를 뒤적일 시간도 사실 그리 넉넉하지는 않다. 그저 그런, 그냥 일상의 연속이다. 바다가 보이는 별장에서 진짜 정성을 기울여 만든 요리를 함께 모여 먹는 장면을 보면서 컵라면을 먹는다. 1인당 입장료가 15만원인 호텔 수영장에서 아이와 신나게 물장난을 치는 장면을 보면서 한숨을 쉰다. 아이를 태운 유모차 값이 850만원짜리라는 걸 결혼한 친구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한숨은 잠시 분노 섞인 탄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TV나 유투브를 보는 동안 내 인생과 연예인의 인생은 그럭저럭 공존한다. 폼나는 부분은 연예인 인생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낀다. 궁색하고 구질
[인터뷰]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 “세무회계 전문가, AI활용으로 더욱 고도화된 역할 감당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8월 26일 홀리데이인 인천송도 호텔에서는 ‘2024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이 열렸다. 상생과 화합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는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 ‘온라인 전자투표’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등의 다양한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이날 취재를 하면서 생성형 AI를 대표하는 ChatGPT 등을 세무회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또 다른 미래가 다가올까에 관심이 더해졌다. 이날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강의는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가 맡았다.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은 AskUp(아숙업)이다. 카카오톡 채널인 아숙업을 통해 ChatGPT 무료 버전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필자도 바로 채널을 추가해서 활용해 봤다. 변화하는 세상이 한 걸음 더 다가간 느낌이 들었다. 이종헌 회계사를 만나 워크숍 참석한 세무사들의 반응과 함께 세무회계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AI를 대비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강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세무사가 AI, 특히 GPT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