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

  • 구름많음동두천 9.0℃
  • 맑음강릉 11.6℃
  • 구름조금서울 10.9℃
  • 구름조금대전 9.8℃
  • 맑음대구 8.7℃
  • 맑음울산 8.6℃
  • 맑음광주 9.7℃
  • 맑음부산 12.0℃
  • 맑음고창 6.3℃
  • 구름조금제주 14.2℃
  • 구름조금강화 9.9℃
  • 구름많음보은 8.3℃
  • 맑음금산 8.8℃
  • 맑음강진군 7.9℃
  • 맑음경주시 5.4℃
  • 맑음거제 9.8℃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 점유취득시효의 5원칙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토지를 직접 매입해서 내 집 짓기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토지 매입 이후에 경계를 살펴보니 인접 토지의 담이 내 토지 경계를 침범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 그때 올바른 경계에 맞게 그 담을 철거하라고 요구하면 상대방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을 해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점유취득시효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민법 제245조 제1항의 법률상 권원이다. 일례로, 내 땅이 아닌데 내 땅인 줄 알고 오랜 기간 사용하면, 남의 땅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법률상 권원이 생기는 것이다. ​

 

언뜻 보면 ‘남의 것을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내 것이 되는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20년 동안 상대방이 침범 부분에 대하여 전혀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나도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 진짜 소유자로서 할 만한 행동들을 그동안 했어야지 인정된다.

 

점유취득시효의 5원칙

 

우리 법원은 점유취득시효 기간 20년이 완성되었더라도, 실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다섯 가지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즉 쉽지 않은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어서 이제 2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그것이 5원칙이다. 수십 년간의 대법원 판례가 축적되어 성립된 이론으로, 이제는 ‘법리’라고 할 만큼 보편화 되어 있다(이하에서는 점유취득시효 완성한 자를 “나”로, 내가 등기를 가져올 자를 “상대방”으로 표시함).

 

제1원칙 - 점유취득시효기간 완성 후, 나는 상대방에 대하여는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다.

가령 상대방은 나에게 ‘나가라’라든지, ‘철거하라’는 등의 요구를 할 수 없다. 나와 상대방 사이에서는 아직 등기를 이전하기 전일지라도 법이 정하는 하나의 ‘관계’가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그 둘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내가 소유자다.

 

제2원칙 -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진행되던 중에 상대방이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나는 그 제3자에게도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왜냐면 소유자 변동이라는 사실이 점유자의 종래의 ‘사실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소유자가 변경된 후 새로운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나의 ‘평온, 공연’한 점유가 깨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애초에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여기서 다루는 것은 소유자가 변동된 이후에도 점유상태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음을 전제로 한다. ​이는 아래에서 보는 제3원칙과 비교하면 된다.

 

제3원칙 -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더라도 등기를 마치지 않는 사이에 상대방이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 나는 그 제3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면, 상대방에 대한 ‘채권적’ 권리가 생길 뿐이다. 따라서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여기서 만약 상대방이 나의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고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이른바 ‘이중매매’와 같은 논리 구조를 갖게 된다. 배임죄 등 형사적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그 매매를 무효로 돌릴 수도 있다. 그렇지 않고 상대방이 나의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위 제3원칙에 따르게 된다.

 

제4원칙 - 나는 언제 점유를 개시했는지, 그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하지만 점유기간 동안 계속하여 등기명의자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 선택이 가능하다.

 

제2원칙, 제3원칙에 따르면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시점이 언제인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시점을 임의로 선택하는 효과를 누리는 것은 금지된다.

 

제5원칙 - 소유자가 제3자로 변경된 경우에도, 그 시점을 다시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나의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3자로의 소유권 변경시점을 나의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제3원칙 및 제4원칙의 예외로 볼 수 있겠다. 소유자가 변경되어 그에게는 종전 소유자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대항할 수 없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 다시 또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경과하면 그에게는 새로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로필] 임다훈 변호사 법무법인 청현 변호사

• OBS 행복부동산연구소 고정출연
•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아이 낳고 싶지 않은 여성이 대부분인 나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1년 가까이 저출생 문제를 장기 취재하면서 줄곧 든 생각이 한국의 미디어 환경이다. 방송카메라는 온종일 독신 유명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 연예인 가족의 일상을 샅샅이 훑는다. 시청자들은 간간이 미소 짓고, 자주 한숨 짓는다. 저소득 노동자들의 일상은 대략 비슷하다. 택배상자를 뜯어 찰나의 소소한 행복감에 젖고, 대기업의 반제품 요리재료꾸러미(meal kit) 포장을 뜯어 백종원의 지침대로 요리도 해먹는다. 다국적 미디어 플랫폼 N사의 영화를 보다가 잠든다. 침대에 누워 SNS를 뒤적일 시간도 사실 그리 넉넉하지는 않다. 그저 그런, 그냥 일상의 연속이다. 바다가 보이는 별장에서 진짜 정성을 기울여 만든 요리를 함께 모여 먹는 장면을 보면서 컵라면을 먹는다. 1인당 입장료가 15만원인 호텔 수영장에서 아이와 신나게 물장난을 치는 장면을 보면서 한숨을 쉰다. 아이를 태운 유모차 값이 850만원짜리라는 걸 결혼한 친구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한숨은 잠시 분노 섞인 탄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TV나 유투브를 보는 동안 내 인생과 연예인의 인생은 그럭저럭 공존한다. 폼나는 부분은 연예인 인생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낀다. 궁색하고 구질
[인터뷰]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 “세무회계 전문가, AI활용으로 더욱 고도화된 역할 감당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8월 26일 홀리데이인 인천송도 호텔에서는 ‘2024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이 열렸다. 상생과 화합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는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 ‘온라인 전자투표’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등의 다양한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이날 취재를 하면서 생성형 AI를 대표하는 ChatGPT 등을 세무회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또 다른 미래가 다가올까에 관심이 더해졌다. 이날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강의는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가 맡았다.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은 AskUp(아숙업)이다. 카카오톡 채널인 아숙업을 통해 ChatGPT 무료 버전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필자도 바로 채널을 추가해서 활용해 봤다. 변화하는 세상이 한 걸음 더 다가간 느낌이 들었다. 이종헌 회계사를 만나 워크숍 참석한 세무사들의 반응과 함께 세무회계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AI를 대비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강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세무사가 AI, 특히 GPT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