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전문가 칼럼] 지급명령으로 보증금반환청구할 경우의 허와 실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지급명령이란?

 

못 받은 돈의 액수가 크지 않아서 변호사를 찾아가기 망설여질 때가 있다. 특히 세입자 입장에서 보증금을 못받은 상황이라면, 사실상 거의 전재산인 보증금이 묶여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비를 지불하기도 선뜻 내키지 않는다. 이럴 때 유용한 제도가 지급명령이다.

 

지급명령신청은 민사소송법(제462조~제474조)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이며, 독촉절차라고도 한다. 지급명령은 돈을 못 받은 사람(채권자)이 법원에 “나는 A에게 돈 00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만 확인한 후 A에게 “돈을 갚아라”는 취지의 결정문을 내려주는 제도이다.

 

비교적 간편한 지급명령

 

지급명령의 장점은 “간편, 신속, 저렴”이다. 지급명령은 법원의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 법원이 별도로 재판을 열지 않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보다 소송비용이 저렴하며(인지대는 민사소송의 1/10이고, 일반적으로 변호사 보수도 저렴), 상대방의 주소가 정확하고, 상대방이 지급명령결정에 이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한 후 1~2개월 내에 사건이 끝난다. 민사소송 기간은 보통 6개월~1년 정도이다.

 

아울러,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지급명령결정을 받고도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예금채권 압류, 부동산 경매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지급명령은 한 해에 수백만건 이상 접수되고 민사소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지급명령의 단점

 

반면 “간편, 신속, 저렴”한 만큼 단점도 있다. 지급명령신청 후 법원이 지급명령결정을 내리면 상대방은 이에 대해 2주간 이의를 할 수 있는데, 이의를 하면 즉시 재판에 회부된다. 즉 새로 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다뤄지기 때문에, 어차피 상대방이 이의제기할 게 뻔한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절차를 더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공시송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급명령은 결국 지급명령결정문 송달 후 2주가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송달이 되지 않아 주소 보정서를 제출하여도 결국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즉 송달이 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사건을 본안소송으로 회부한다.

 

지급명령의 큰 단점 ‘기판력’ 없어

 

가장 중요한 단점 중 하나는, 기판력이 없다는 점이다. 간단히 말해 기판력이란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다시 다투지 못하게 하는 힘이라 할 수 있겠다. 즉 확정된 지급명령결정에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상대방이 다시 이에 대해 다툴 수 있다.

 

가령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어도, 추후에 임대인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는 항변을 제출한다든지, 원상회복을 덜 해놨다는 항변을 제출한다든지 하면 그러한 항변도 유효하다는 것이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한 지급명령결정을 받아 확정되어도, 이러한 불안이 제거되지 않는 것이다.

 

싸고 좋은 건 없다는 말이 있다. 지급명령을 여기에 빗대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싸고 좋은데 약간 부실하다’로 정리할 수 있겠다.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할지, 바로 소송을 진행할지 함께 고민할 문제다.

 

 

 

 

[프로필] 임다훈 변호사 법무법인 청현 변호사

•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