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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지급명령으로 보증금반환청구할 경우의 허와 실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지급명령이란?

 

못 받은 돈의 액수가 크지 않아서 변호사를 찾아가기 망설여질 때가 있다. 특히 세입자 입장에서 보증금을 못받은 상황이라면, 사실상 거의 전재산인 보증금이 묶여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비를 지불하기도 선뜻 내키지 않는다. 이럴 때 유용한 제도가 지급명령이다.

 

지급명령신청은 민사소송법(제462조~제474조)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이며, 독촉절차라고도 한다. 지급명령은 돈을 못 받은 사람(채권자)이 법원에 “나는 A에게 돈 00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만 확인한 후 A에게 “돈을 갚아라”는 취지의 결정문을 내려주는 제도이다.

 

비교적 간편한 지급명령

 

지급명령의 장점은 “간편, 신속, 저렴”이다. 지급명령은 법원의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 법원이 별도로 재판을 열지 않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보다 소송비용이 저렴하며(인지대는 민사소송의 1/10이고, 일반적으로 변호사 보수도 저렴), 상대방의 주소가 정확하고, 상대방이 지급명령결정에 이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한 후 1~2개월 내에 사건이 끝난다. 민사소송 기간은 보통 6개월~1년 정도이다.

 

아울러,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지급명령결정을 받고도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예금채권 압류, 부동산 경매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지급명령은 한 해에 수백만건 이상 접수되고 민사소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지급명령의 단점

 

반면 “간편, 신속, 저렴”한 만큼 단점도 있다. 지급명령신청 후 법원이 지급명령결정을 내리면 상대방은 이에 대해 2주간 이의를 할 수 있는데, 이의를 하면 즉시 재판에 회부된다. 즉 새로 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다뤄지기 때문에, 어차피 상대방이 이의제기할 게 뻔한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절차를 더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공시송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급명령은 결국 지급명령결정문 송달 후 2주가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송달이 되지 않아 주소 보정서를 제출하여도 결국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즉 송달이 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사건을 본안소송으로 회부한다.

 

지급명령의 큰 단점 ‘기판력’ 없어

 

가장 중요한 단점 중 하나는, 기판력이 없다는 점이다. 간단히 말해 기판력이란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다시 다투지 못하게 하는 힘이라 할 수 있겠다. 즉 확정된 지급명령결정에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상대방이 다시 이에 대해 다툴 수 있다.

 

가령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어도, 추후에 임대인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는 항변을 제출한다든지, 원상회복을 덜 해놨다는 항변을 제출한다든지 하면 그러한 항변도 유효하다는 것이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한 지급명령결정을 받아 확정되어도, 이러한 불안이 제거되지 않는 것이다.

 

싸고 좋은 건 없다는 말이 있다. 지급명령을 여기에 빗대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싸고 좋은데 약간 부실하다’로 정리할 수 있겠다.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할지, 바로 소송을 진행할지 함께 고민할 문제다.

 

 

 

 

[프로필] 임다훈 변호사 법무법인 청현 변호사

•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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