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맑음동두천 1.2℃
  • 맑음강릉 9.6℃
  • 맑음서울 3.0℃
  • 맑음대전 5.4℃
  • 구름많음대구 9.9℃
  • 맑음울산 9.5℃
  • 구름많음광주 6.8℃
  • 구름많음부산 10.2℃
  • 흐림고창 4.4℃
  • 맑음제주 9.4℃
  • 맑음강화 -0.5℃
  • 맑음보은 6.1℃
  • 구름많음금산 3.3℃
  • 흐림강진군 7.8℃
  • 맑음경주시 9.9℃
  • 구름많음거제 9.7℃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 코로나 폐업 상가, 임대차계약 해지 내용증명 작성방법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약칭: 상가임대차법)이 2022년 1월 4일 법률 제18675호로 개정되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로 인해 정부로부터 집합 제한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아 영업이 어려워져 폐업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를 송달받은 후 3개월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효력이 발생한다(제11조의2).

 

개정의 이유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차인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는 등 영업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폐업하거나 폐업을 고려하는 상가임차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폐업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구속력으로 인해 기존 임대료 지급의무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다(개정이유 참조).

 

해지 방법으로서 내용증명

 

임차인은 위와 같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3개월 이후에는 계약이 해지된다. 즉 그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계약 해지 의사표시의 도달 시점이 법률관계의 매우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단순히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면 어떨까. 불명확한 단어 사용, 의사표시의 도달 불확실 등으로 인해 상대방이 이를 다툴 여지가 있고, 보증금 반환, 건물 인도, 원상회복 등 계약 종료를 둘러싼 복잡한 법률관계에 명확하지 않은 의사전달을 하게 되어 도리어 분쟁이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때 명확한 의사전달 방법으로서 국가기관이 공인하는 ‘내용증명’을 이용하면 손쉽고 빠르게 계약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계약 해지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계약 종료와 관련된 보증금, 건물 인도, 원상회복 등의 문제도 보다 명확하게 해결될 수 있다.

 

만에 하나 소송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어느 시점에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상대방의 의사표시에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등은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될 수 있는 분명한 자료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 작성에 있어 정해진 서식은 없다. 일반적으로 문서 윗부분에 발신인, 수신인, 제목을 쓰고, 본문에서 요구사항을 기재하고 있다. 당사자가 직접 작성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법무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도 좋다.

 

단순히 계약 해지 이외에 보증금 반환,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계약 해지 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가령 내용증명을 변호사의 명의로 보내는 경우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정이 좋지 않은 상대방에게 직접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편함도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내용의 서면 3부가 필요하다. 1부를 작성하고 2부를 복사해서 우체국에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거나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 때,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언제 받았는지 자료로 남겨둘 수 있어 용이하다.

 

 

[프로필] 임다훈 변호사 법무법인 청현 변호사

• OBS 행복부동산연구소 고정출연
•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