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6.3℃
  • 맑음강릉 10.2℃
  • 연무서울 7.3℃
  • 맑음대전 10.9℃
  • 맑음대구 13.4℃
  • 맑음울산 13.8℃
  • 연무광주 11.5℃
  • 맑음부산 13.5℃
  • 구름많음고창 8.2℃
  • 구름많음제주 12.0℃
  • 맑음강화 3.9℃
  • 맑음보은 10.5℃
  • 맑음금산 10.2℃
  • 맑음강진군 12.3℃
  • 맑음경주시 12.9℃
  • 맑음거제 11.4℃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법인의 이사 해임과 손해배상청구..."정당한 이유없이 해임시 손해 배상해야"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해임 자체는 언제나 가능

 

상법상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 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85조 제1항). 해임은 언제든지 가능하나, 손해는 배상하라는 취지다. 주식회사의 이사가 부당하게 해임당한 경우, 이사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요건과 해임 절차

 

이사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설사 해임 당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등기이사의 경우 임기가 등기사항이므로, 정관으로 무임기의 이사를 두지 않는 한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

 

이사 해임을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즉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 출석+출석 주주의 2/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이사 해임을 위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한 때에는 특정한 이사의 해임을 의안으로 하는 취지를 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소집통지서에 당해 주주총회의 의제 자체가 특정한 이사의 해임에 관한 것임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서면 투표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허용하는 회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할 때 이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교부하여야 한다(상법 제368조의3 제1항).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주주총회 결의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방법도 있다.

 

정당한 이유

 

이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이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요건임에도 다소 불명확한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다.

 

결국 판례에 의해 구체화될 수 밖에 없는데, 대법원은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의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42348 판결)”고 판시한다.

 

그리고 상법 제385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해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 판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각 사안에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사실 증명을 통하여 결국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함으로써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은 부존재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대법원이 이에 대한 증명책임을 이사에게 돌리는 것은 다소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면도 있다. 따라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회사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들이 허위라거나, 그 자체로 부당한 점을 제시함으로써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잔여기간의 보수와 퇴직금 상당액이다. 잔여기간 보수는 남은 임기동안 매월 받을 보수를 소송으로 일시에 청구하여 받겠다는 것이므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계산방법(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청구해야 한다.

 

퇴직금도 재직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대개 주식회사는 정관에서 퇴직금 지급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에 따라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을 경우의 퇴직금을 계산하고, 앞서 계산방법에 따라 일시 급여에 관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손해액의 현가를 계산하면 된다.

 

간혹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희생하는 등 청춘을 바쳤으나, 갑자기 해임당하였다고 하면서 그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분이 계신데, 재산적 손해의 전보로서 정신적 고통이 회복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어서, 따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겠다.

 

 

[프로필] 임다훈 변호사 법무법인 청현 변호사

•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