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혜택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무신고와 관련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2018.7.19.~2018.8.2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신고한 쟁점오피스텔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8.12.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분 000원, 2015년 제2기분 000원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계획하고 분양할 당시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주거용오피스텔의 공급을 면세로 하는 결정이 장기간 계속되었고, 이로 인해 청구인은 당연히 면세대상으로 보아 수분양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수분양자가 부담해야할 부가가치세에 가산세까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은 청구인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질 용도에 의해 판단한 심판례가 장기간 지속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가산세를 모두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과세관청이 다수의 예규 등을 통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관하여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공적인 의견표명을 하였고, 심판청구사건에서도 오피스텔로 사용승인을 받고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주거용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청구인이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5년에 쟁점오피스텔을 분양한 후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경정결정(조심2019부1120, 2019.11.05.)을 내렸다.
[꿀팁]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 동안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조세심판원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오피스텔의 공급이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세심판원은 판단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무신고와 관련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납세자의 손을 들어 줬다.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것으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제4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4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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