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실제 거래가격을 알고 있음에도 감정가액을 취득가격으로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산가액 적용 시 부과되는 가산세를 감정가액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거래가액을 알고 있으면서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정부는 2018년 1월 1일부터 환산가액 적용 시 가산세를 적용했다.
환산가액이 막히자 이번에는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적잖이 발생하고 있어 새로운 허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환산가액 적용 시 부과되는 가산세를 감정가액 적용 시에도 똑같이 부과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사례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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