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마감일(31일)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선 세무서에 막판 신고를 하기 위한 납세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26일 A세무서 관계자는 "신고 현장은 지난해보다 올해가 훨씬 수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본청에서 일선 세무서에 추계 대상 가운데 65세 이상과 장애인에게만 대면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지침을 내려 "나는 왜 안되냐"며 불만을 제기하는 납세자들의 민원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올해는 세무서에서 60세 이상과 장애인 등 노약자에게 종소세 신고를 대면으로 돕도록 대상을 확대해 분란이 적었다는 게 현장 직원들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또 "납세자 분께 종소세 신고를 도와드리고 나서 그분이 잠깐 나가시더니 커피를 타서 가져다 주신 적이 있었다"며 "그럴 때 '내가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는구나'하고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본 납세자는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납부 기한이 연장된 대상자도 5월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