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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6월 2일까지…영남 산불‧제주항공 피해자 3개월 직권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오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25일부터 633만명에게 모두채움 안내문을,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있는 443만명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5월 한 달간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한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ARS 전화(국번없이 1544-9944) 또는 홈택스·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에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유형이 자동조회돼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한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납부(환급)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은 모두채움에서 제외되며, 공제요건 미충족자를 공제대상으로 입력할 경우 안내 메시지를 통해 신고자 스스로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

 

경상도 산불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등 14만명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9월 1일까지 직권으로 납부를 연장한다. 지방소득세 납부도 직권 연장된다.

 

다만, 신고는 예정대로 6월 2일까지 마쳐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자동으로 위택스로 연계되어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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