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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이것 알아야 절세할 수 있다...꼭 챙겨야 할 체크포인트

연말정산 반영하지 못한 공제자료 5월에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신고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세무사) 2015 년 중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0165월 중(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51일부터 630일까지)에 각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신고와 관련하여 놓치기 쉬운 사항과 절세에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해본다.

   

금융소득은 일정금액 이상일 때 합산과세한다

 

종합소득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개인별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금융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됨으로써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그런데 개인별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실명 금융소득 등 일부 무조건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을 제외하고는 해당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금융소득이 있는 개인은 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장부에 근거하여야 한다

 

사업을 하는 개인은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거래내용을 증명서류를 바탕으로 장부에 기록하고, 그렇게 계산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해야 한다. 그런데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사업자의 규모에 따라서 기록해야 하는 장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일정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성실납세를 위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복식부기 대상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의 기준을 정리해보면 표와 같다.


 사업을 폐업하거나 손실이 발생해도 소득세신고를 해야 한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2015년 중에 폐업을 하였거나 손실이 발행하였더라도 소득세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끔씩 사업을 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당연히 세금을 낼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제대로 장부를 구비하지 않거나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증명서류를 바탕으로 한 장부기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하는 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소득으로 세금이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내용을 반영한 장부를 토대로 소득세신고를 하는 것이 억울한 세금부담을 줄이는 길이 된다.

 

주택임대소득도 원칙적으로 소득세신고대상이다

주택임대소득은 부가세 면세대상이기 때문에 주택을 임대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임대소득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신고대상이 된다. 소득세법에서는 다음표와 같이 부부합산해서 보유주택 수에 따라 소득세 과세여부를 달리 정하고 있다. 다만,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연간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전체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인적용역소득은 소득구분이 중요하다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에 어떤 형태로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다. 즉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고,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소득구분이 중요한 것은 소득세를 내기 위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에 따라 각각의 비용을 계산하는 방식과 범위가 달라서 부담하게 되는 세액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즉 인적용역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근거과세의 원칙상 소득자가 그 소득에 대응하는 실제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서류를 구비하고 장부를 기록해서 사업 관련 비용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사업소득의 경우에 장부기록을 하지 않았을 때는 정부에서 정하는 추계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경비율은 실제로 투입되는 원가나 비용을 모두 반영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를 조금이라도 적게 내려면 사업소득자는 관련 증빙을 챙기고 장부를 기록해서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강연료나 해설료, 원고료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증명서류를 통해 입증하지 않더라도 세법에서 소득으로 받은 금액의 80%를 일률적으로 의제비용으로 인정해준다. 따라서 같은 강의료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소득세신고를 할 때 강의료 수입 중 80%는 비용으로 빼고 나머지 20%만 과세대상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면 되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것보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소득자에게 유리하다.

 

또한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소득과 달리 소득금액 기준으로 연간 3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도 있다.

 

실무적으로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하는 쪽에서는 그 소득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그 일을 하는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 사업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인적용역소득을 받으면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

었다고 하더라도 소득자의 입장에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본인이 종합소득세신고를 할 때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다. 반대로 인적용역소득을 받을 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었더라도 소득자의 입장에서 사업소득이라고 판단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사업소득으로 소득세신고를 해야 한다.

 

연말정산 때 빠뜨린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반영할 수 있다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서 반영하지 못한 각종 공제자료가 있거나 과다하게 공제를 받아서 수정해야 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그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그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 가산세 부담 없이 소득세를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5월에 근로자 개인이 직접 각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여러 곳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 된다.

 

인적공제는 소득이 많은 쪽에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인적공제를 할 수 있는데, 종합소득이 있는 여러 형제자매가 공제대상인 부모님이 계시는 경우 그 형제자매 중 누가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후의 금액인 과세표준이 커지면 적용되는 세율도 커지는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큰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높은 세율 구간의 과세표준이 먼저 줄게 되어 소득세 절감액이 커진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을 소득공제할 때, 소득이 많아서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150만 원이 소득공제 됨으로써 57만 원의 소득세가 줄어드는 반면에, 소득이 적어서 최저 세율인 6%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더라도 9만원의 소득세가 줄어들 뿐이다.

 

한편, 동일한 부모님을 여러 형제가 동시에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동일한 부양가족을 여러 소득자가 중복하여 공제받은 경우에는 나중에 원래 내야할 세금에다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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