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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칼럼] 손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하면 할증 과세된다

세대 생략 상속‧증여로 세금부담 줄이는 행위에 할증 과세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법정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세대를 건너 뛰어 조부모로부터 손자녀가 상속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지 않고 세대를 건너 뛰어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세대를 건너뛰어서 상속이나 증여를 하게 되면 조부모로부터 부모, 그리고 그 자녀로 상속이나 증여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 상속이나 증여가 한차례 생략되므로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부담이 줄어 들 수 있다.

비단 상속세나 증여세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의 경우에는 취득세도 각 상속이나 증여단계에서 내야 할 것을 세대생략 하여 상속이나 증여를 함으로써 한번만 낼 수 있어 절세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렇게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하거나 증여를 함으로써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대생략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속이나 증여에 비해 할증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은 세금이 할증되어 과세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 즉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30%(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사망해서 어쩔 수 없이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을 하게 되는 경우, 즉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하지않는다.

민법상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되는 사망자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그의 순위에 대신해서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포기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게 되는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경우 할증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세대를 건너뛴 증여도 할증 과세된다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즉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증여세산출세액에 30%(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증여세로 부과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인 직계비속이 사망해서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하지 않는다. 즉, 아버지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록 세대를 건너뛴 증여이기는 하지만 증여세를 할증과세하지 않는다.

할증과세 하더라도 세대생략 상속이나 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즉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를 납부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당초 상속재산이 다시 상속되는 경우 재상속으로 인한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재상속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100%부터 시작해서 매년 10%씩 공제율을 줄여서 10년 이내 재상속시 10%를 공제하게 된다. 이렇게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상속은 각 상속단계마다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고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도 각각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세대생략 상속이나 증여가 설사 할증된 세금을 내더라도 그 세액이 두 차례 상속을 하거나 증여를 할 때 내야 하는 상속세나 증여세, 취득세 등의 금액보다 적다면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나 증여도 고려해볼 만할 것이다.

수증자가 세금납부 능력 없는 경우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 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증여세는 유산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상속세와는 달리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로 인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취득과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래서 증여를 받는 사람이 각자의 수증자산에 대해 증여세를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여받은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세법에서는 그 재산을 증여한 사람이 증여받는 사람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낼 수 있을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직 어린 손자녀들이 증여를 받게 되면 그 증여에 따른 세금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증여를 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증여세를 대신 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증여를 한 뒤에 증여받은 사람이 내야 할 증여세를 증여한 사람이 대신 내주게 되면, 대신 내준 그 세금 역시도 증여로 보아 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안 될 것으로 판단되면, 차라리 처음부터 증여세를 낼 돈까지 얹어서 증여를 하는 것이 나중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하는 길이 될 수 있다.

이동기 세무사
• 세무사 / 미국회계사
• 세무법인 조이 강남지사 대표
• 신안산대학교 겸임교수
• 저서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
<알기 쉬운 세무실무(공저)>, <세무실무편람(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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