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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실업급여대책이 구인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지난 6월 28일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반복·장기수급자에 대한 지급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촉진방안을 담은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을 마련하여 2022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그동안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사태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실업인정 방식을 코로나 이전에 비해 크게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던 것을,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회복 등에 따라 감염병 예방 중심의 간소화된 실업인정을 정상화함과 동시에 재취업활동 기준을 재정비하고, 본연의 취업지원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한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지침은 실직자에 대한 재취업지원 목적도 있지만, 핵심내용은 그동안 느슨하게 운영되어 왔던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면서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차별하여 적용하고, 허위 또는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한다.

 

사실 그동안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을 선심성 정책의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고용보험기금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왔고,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해서도 일부 가입자들의 반복적인 급여수급과 부정수급문제 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급여액을 늘리는 등의 조치로 실업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을 초과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제도가 오히려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힘들게 일하느니 차라리 잠시 일하다가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낫다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실업급여의 고의적인 반복수급과 장기수급으로 인해 고용보험기금의 손실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근로를 하지 않음으로써 산업현장에서는 인력부족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29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불문하고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산업현장에서 부족한 인원이 전년보다 22만명 늘어난 64만명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대기업의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불가피한 실업이 아닌 취업에 대한 의지 없이 보여주기 식의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나 고의적인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들도 한몫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침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29일자로 2022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하면서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부정수급 의심자 기획조사 및 사업장 점검 등 특별 단속을 통해 부정수급자를 엄단할 계획이라는 것과,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수급금액 반환 외에도 지원금 지급제한, 추가징수 처분 등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이번‘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지침과 더불어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의 운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고용보험재정을 견실히 하면서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프로필] 이동기 세무사/ 미국회계사
• 전)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 전)신안산대학교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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