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하려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 도입방안이 정치권의 합의 불발로 사실상 무산되면서 9만 3000명 정도의 납세자가 종부세 부담완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1주택자로 볼 수 있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하면 약 30만명 정도의 납세자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분 종부세를 고지하면서 특별공제 혜택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난 10월 20일까지는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처리되었어야 하는데, 결국 입법시한 내 국회처리가 무산되면서 그동안 정부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발표만 믿고 세금감면 혜택을 기대했던 납세자들만 혼란에 빠지게 된 셈이다.

 

올해 종부세 관련 개정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정부는 지난 7월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를 위해 기 발표했던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들어가 있던 주택분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방안을 다수 포함시켰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던 것을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하면서 세율을 하향 조정하고,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하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022년에 한해 기본공제금액 11억원에 특별공제액 3억원을 더한 14억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했다.

 

그 밖에도 고령‧장기보유자에 대하여 해당 주택의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부세를 납부유예하는 방안과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소재 저가주택 등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그런데 정부가 종부세 관련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와 고령자 등에 대한 종부세 납부유예, 일시적 2주택 등에 대한 주택 수 제외 등의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여 올해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이 중 종부세 납부유예와 주택 수 제외 등은 예정대로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었지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는 다수당인 야당의 비협조로 도입이 무산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국회 다수당인 야당이 정부가 추진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적용방안을 ‘부자감세’로 규정하고 국회에서의 처리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제도도입이 무산되었다고는 하지만, 당초 정부가 종부세 관련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특별공제 등 일부 제도에 대해서는 8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를 통해 올해부터 적용하는 것이 확정적인 것처럼 발표해서 혼란을 야기한 면도 있다고 할 것이다.

 

향후 정치권이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에 극적으로 합의해 뒤늦게 법안이 통과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납세자들은 일단 공제금액 11억원이 적용된 고지서대로 세금을 낸 뒤에 별도의 절차를 거쳐 세금을 환급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납세자뿐만 아니라 행정상 혼란도 불가피하게 된 상황이다.

 

법률안은 국회법에 따라 의원뿐만 아니라 정부도 제출권이 있기는 하지만 헌법 제40조에서 천명하고 있다시피 입법권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고 통과시킬 권리는 국회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의원입법안 뿐만 아니라 정부 입안 조세법률 개정안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개정될 때까지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정부가 언론 등을 통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 일반 국민들은 정부 발표대로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야당도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하여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겠지만, 정부도 국회 통과가 필요한 정책은 국회에서의 처리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하게 진행하여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프로필] 이동기 세무사/ 미국회계사
• 전)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 전)신안산대학교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