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장기보유 1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주택 수 제외' 특례가 도입됐다.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기존 법상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최고 6%(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지만, 올해는 기본세율(0.6∼3.0%)을 부과받게 된다.
비과세 기준선도 현재 6억원에서 11억원(1주택자 기본 공제금액)으로 올라가고, 최대 80%의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만 60세 이상, 주택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 6천만원)인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도 담겼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 중 고령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주택 1채를 오랫동안 보유한 8만4천명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며, 개정안 내용은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법사위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관세법 개정안은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 가격을 결정할 때, 원화 환산 적용환율을 현재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통상 외국환매도율은 기준환율보다 높기 때문에 이달 중 적용 환율이 기준환율로 변경되면 수입 기업의 관세 부담이 완화되면서 수입 물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정부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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