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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 1주택자‧강남 부부 공동명의 대부분 종부세 안 낸다

종부세법 개정에…단독명의 16억·공동명의 24억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강북 지역의 1주택자들이 용산 등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서울 강남의 유명 단지를 빼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27일 연합뉴스와 정부,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민평형인 84㎡를 기준으로 대부분 서울 강북 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 단독명의자들이 올해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이 올해부터 효과를 발휘하는 데다 최근 부동산 시장 하락으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인 18.6% 하락한 여파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는 지난해보다 1억원 늘어난 12억원이다. 2020년 기준 공시가 현실화율 75.3%를 적용할 경우 공시가 12억원은 시가 16억원 안팎이다. 즉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는 시가 16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는 보수적인 기준으로 실제 현장에선 적용되는 개별 아파트의 공시가격 대비 시세를 보면 시가 18억원 안팎도 종부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종부세 분석을 보면 주요 서울 강북 지역 84㎡ 아파트 중 올해 공시가가 12억 원을 넘은 곳은 한강대우(14억1700만원), 한가람(15억1100만원), 경희궁자이2단지(12억6100만원) 등 3곳뿐이었다.

 

강북에선 용산 등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아파트가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선 아래 위치한 것이다. 이는 5집 중 1집꼴로 종부세가 부과됐던 지난해와 상당한 격차다.

 

세종시나 부산, 경기 분당, 인천 송도 등 지역은 84㎡ 아파트 중 12억원 기준선을 넘는 사례를 찾기 힘들다. 서울 이외 지역에서 종부세를 내는 곳이 거의 없다는 얘기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서울 강남의 일부 고가 아파트를 제외하고 모두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올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억원이나 늘어난다.

 

2020년 기준 공시가 현실화율 75.3%를 적용할 경우 공시가 18억원은 시가로 약 24억원을 의미한다.

 

84㎡로 올해 공시가 18억원 기준선을 넘어선 곳은 서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26억8300만원)·래미안퍼스티지(21억8000만원),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20억5000만원)·개포우성1차(18억8700만원), 도곡동 도곡렉슬(18억6500만원)과 같은 초고가 아파트들이다.

 

서초동 서초푸르지오써밋(17억9700만원), 대치동 대치아이파크(17억7400만원),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스(17억1400만원)와 같은 아파트도 1주택 부부 공동명의라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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