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개정법안이 발의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성남분당갑)은 이주, 혼인, 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2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보유한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당국은 김 의원 법안과 같은 내용의 감면안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투기가 과열된 부동산 과열지구도 2년으로 두면 급격한 시세변동을 노리고 부동산 단타매매가 성행할 것을 우려해 감면 기한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2년으로 풀 경우 부동산 시장 과열에 기름을 끼얹을 수도 있는 것이다.
김 의원 측은 최근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서울시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이 된 만큼 세금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발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2년 이내 일시적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해당주택에 대한 종부세에 이자를 추가해 납부하도록 해 제도 악용을 막는다고 전했다.
다만, 1인 평균 종부세에 평균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라서 기대수익이 억 단위로 예상되는 부동산 단기 투기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날짜에 반드시 맞춰 성사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현행법은 국민에게 전후사정 보지 않는 기계적인 체결을 강제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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