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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政, 이재명 ‘종부세 조정’ 일부 수용…양도세 유예는 ‘고민’

농어촌‧상속주택 등에 대해서는 종부세 완화 검토
양도세 중과 유예하면 안 파는 사람 늘어난다…부작용 우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종부세 일부 완화 공약에 대해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구 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 후보가 제안한) 종부세 완화나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당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투기 목적이 아닌 다주택 보유는 종부세 중과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종부세 중과 구조는 어떤 형식, 얼마짜리 주택이든 두 채 이상 보유하고, 그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으면 중과 대상으로 삼고 있다.

 

서울에 사는 자녀가 상속으로 형제자매들과 시골 부모님 집의 지분을 일부 보유해도 다주택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주택 수 산정 특례규정으로 구제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그 범위가 좁아 본의 아니게 다주택자 종부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

 

종부세는 주택 수와 가액에 따라 누진체계를 취하고 있음에도, 2020년 국세통계를 보면 2주택~10주택 보유자간 과세표준 대비 결정세액 비율이 거의 같다. 이 후보가 말하는 억울한 다주택자 효과 때문이다.

 

구 실장은 “농어촌 주택 때문에 2주택으로 돼 있는 경우, 상속주택, 종중(성과 본이 같은 가문) 명의의 주택, 공동체 마을(집성촌) 등에 대해서는 정부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가 제안한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서는 아직 수용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부동산이 안정을 보이는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면, 주택 보유자들은 법안 통과 때까지 팔지 않게 된다.

 

또한, 사려는 사람은 현재 집값 하락세가 당분간 유지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기다리는 중인데, 팔려고 내놓은 집이 줄어들면 사려는 사람도 물러설 가능성이 있다.

 

구 실장은 “현재로서 정부는 여러 정치 일정 상황으로 시장에 어떤 기대나 혼란만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점을 예의주시해서 잘 검토하고 판단할 사항”이라고 전했다.

 

구 실장은 이 후보의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공약에 대해서는 “어제 발표하신 거라 정부 내부에서 검토를 못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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