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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파트 등 종부세‧재산세‧건보료 종합대책…이달 중하순 발표

3월 22일 아파트 등 예정 공시가격 공개와 맞물려 발표
1주택자 세금부담 동결…고령자‧은퇴자 건보료 중점검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1가구‧1주택자 종부세‧재산세‧건보료 종합 패키지 대책을 이달 중하순에 발표할 예정이다.

 

특별한 수입이 없는 1주택 은퇴자들에 대한 세 부담을 최근 수준으로 묶어두는 한편 재산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자에 대한 조치들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주택자인 서민·중산층의 보유세와 관련해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22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보유세 계산 시 2021년 공시가격 적용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가 집값이 늘어도 전년도보다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상한선 제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종부세 고령자 납부유예 ▲지역가입자 건보료 감면 대책안을 탁자 위에 올렸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세금납부의 기준이 되는 집값’이 시세에 조금씩 근접한데다 집값 상승률이 현금소득 상승률을 크게 앞질렀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와 국회는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대폭 끌어 올렸고, 건보료 재산기본공제금액을 500만원 올리고,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상실자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재산정하는 올해 11월까지 50% 감면안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오는 22일 발표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추가 대책 필요성은 높다.

 

서울지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10.55%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아파트 등 공시가격 상승률도 작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본공제로 작용하던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의한 공제율이 2020년 공시가격의 10%에서 2021년 5%로 줄어들면서 추가 조치 없이는 세금 급등 현상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공시가격 현실화에 손을 댈 수는 없는데 여기에 손을 대려면 2020년 4월 여야가 힘겹게 합의한 부동산 공시법을 뒤엎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공시가격은 그대로 둔 채 국회 의결 없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시행령을 중심으로 검토하되 상황에 따라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특례제도를 부분 개정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

 

건보료의 경우 특별한 현금수입이 없거나 적은 은퇴자나 고령자 지역가입자에 대한 추가 공제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파트 등 종부세‧재산세‧건보료 종합대책 발표는 오는 22일이 유력하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3월 22일부터 4월 11일 사이인데 대책 발표가 제 때 이뤄지지 않으면, 집값 보유자들이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행정 민원이 폭주할 것이 불가피한 탓이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발표가 목표이긴 하지만, 22일을 불가피하게 넘기더라도 3월을 넘지 않는 선에서 보유세‧건보료 추가 공제안을 공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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