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0.4℃
  • 맑음강릉 6.7℃
  • 맑음서울 1.6℃
  • 맑음대전 4.7℃
  • 맑음대구 5.2℃
  • 맑음울산 5.0℃
  • 맑음광주 5.5℃
  • 맑음부산 6.8℃
  • 맑음고창 4.7℃
  • 구름많음제주 8.5℃
  • 맑음강화 1.4℃
  • 맑음보은 2.4℃
  • 맑음금산 3.5℃
  • 맑음강진군 6.3℃
  • 맑음경주시 5.1℃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정부, 아파트 등 종부세‧재산세‧건보료 종합대책…이달 중하순 발표

3월 22일 아파트 등 예정 공시가격 공개와 맞물려 발표
1주택자 세금부담 동결…고령자‧은퇴자 건보료 중점검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1가구‧1주택자 종부세‧재산세‧건보료 종합 패키지 대책을 이달 중하순에 발표할 예정이다.

 

특별한 수입이 없는 1주택 은퇴자들에 대한 세 부담을 최근 수준으로 묶어두는 한편 재산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자에 대한 조치들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주택자인 서민·중산층의 보유세와 관련해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22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보유세 계산 시 2021년 공시가격 적용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가 집값이 늘어도 전년도보다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상한선 제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종부세 고령자 납부유예 ▲지역가입자 건보료 감면 대책안을 탁자 위에 올렸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세금납부의 기준이 되는 집값’이 시세에 조금씩 근접한데다 집값 상승률이 현금소득 상승률을 크게 앞질렀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와 국회는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대폭 끌어 올렸고, 건보료 재산기본공제금액을 500만원 올리고,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상실자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재산정하는 올해 11월까지 50% 감면안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오는 22일 발표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추가 대책 필요성은 높다.

 

서울지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10.55%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아파트 등 공시가격 상승률도 작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본공제로 작용하던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의한 공제율이 2020년 공시가격의 10%에서 2021년 5%로 줄어들면서 추가 조치 없이는 세금 급등 현상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공시가격 현실화에 손을 댈 수는 없는데 여기에 손을 대려면 2020년 4월 여야가 힘겹게 합의한 부동산 공시법을 뒤엎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공시가격은 그대로 둔 채 국회 의결 없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시행령을 중심으로 검토하되 상황에 따라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특례제도를 부분 개정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

 

건보료의 경우 특별한 현금수입이 없거나 적은 은퇴자나 고령자 지역가입자에 대한 추가 공제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파트 등 종부세‧재산세‧건보료 종합대책 발표는 오는 22일이 유력하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3월 22일부터 4월 11일 사이인데 대책 발표가 제 때 이뤄지지 않으면, 집값 보유자들이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행정 민원이 폭주할 것이 불가피한 탓이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발표가 목표이긴 하지만, 22일을 불가피하게 넘기더라도 3월을 넘지 않는 선에서 보유세‧건보료 추가 공제안을 공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