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금)

  • 흐림동두천 26.3℃
  • 흐림강릉 29.5℃
  • 흐림서울 29.0℃
  • 흐림대전 27.2℃
  • 구름많음대구 29.5℃
  • 흐림울산 28.6℃
  • 광주 25.7℃
  • 구름조금부산 27.2℃
  • 흐림고창 26.6℃
  • 제주 28.3℃
  • 흐림강화 26.6℃
  • 흐림보은 27.1℃
  • 흐림금산 26.8℃
  • 흐림강진군 26.3℃
  • 구름많음경주시 28.5℃
  • 흐림거제 28.1℃
기상청 제공

[이슈체크] 민주당, 투기 운운하더니 2주택 종부세 일반세율 합의

일시적 2주택자 사실상 폐지…시장, 이미 알고 있었다
조정대상 다주택자라도 12억 이하 중과 배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가 2주택까지 종합부동산세 부담없이 투자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다.

 

2주택자는 아무리 고가주택을 보유해도 일반세율을 적용받으며, 이에 따라 일시적 2주택 제도는 사실상 폐지된다.

 

상속‧증여로 인한 2주택자도 종부세 중과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대상이 3주택 이상 보유자로 제한되지만, 각 주택의 공시가 합계가 12억 이하라면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12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합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등 세제개편안에 대한 이견으로 내년 예산안에 대해 15일까지 논의하기로 했지만, 종부세법에 대해선 합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알려졌다.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고가주택 보유자라도 종부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본공제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1주택자 기본공제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가며, 부부공동보유 1주택의 경우 공시가 18억원까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0.6~3.0%에 낮은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

 

3주택자라고 해도 합계 공시가가 12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1.2~6.0%의 중과세율에서 제외된다.

 

 

 

◇ 2주택 갭투자 허용

 

종부세법 민주당은 2주택부터는 부동산 투기수요라고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했었다.

 

다만, 이사‧이직‧상속 등 이유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사람에 대해서 종부세 과세특례를 적용해 한시적으로 1주택자로 봤다.

 

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받기 싫으면 새 주택을 매입한 후 2년 내 집을 팔았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팔면 손해라는 공식이 재차 확인됐으며, 민주당은 어설프게 종부세를 들었다 놨다하는 줏대 없는 정당이 됐다.

 

 

◇ 실패한 일시적 2주택자 정책

 

시장에서는 최소한 2주택자까지는 종부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기대가 높았었다.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서 중과세율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며, 민주당도 대선을 거치며 지난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해왔기 때문이다.

 

이 탓에 올해 일시적 2주택자 등 신규 종부세 과세특례 대상 신청자는 9만2000명이 됐지만, 실제 신청자는 상속 등으로 인한 3만792명 정도에 그쳤다.

 

종부세 과세특례는 신규 매입 후 2년 내 두 채 중 한 채를 팔겠다는 계획을 제출하면 1주택자 종부세를 적용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지난 9월 종부세 과세특례 잠재적 신청 대상에 안내문을 보냈지만, 자기 능력껏 돈을 끌어다 2주택이 된 사람 4만7000여명 중 3만7000여명은 팔지 않고 버티는 것을 선택했다.

 

실제 시장에선 종부세 중과세가 얼마 안 가 폐지될 건대 뭐하러 파느냐는 분위기가 팽배했었다.

 

관건은 다수당인 민주당이었는데 시장은 민주당이 입장을 꺾을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민주당은 다주택자 감세를 부자감세라고 규정했지만, 저가 다주택자 세금은 깎아주겠다며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시장 기대대로 민주당은 2주택까지 내줬고, 자신들이 말하던 저가 다주택자, 즉 공시가 12억 이하까지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사실상 합의했다.

 

이에 따라 2주택자 중과세 부과, 일시적 2주택자는 폐지됐으며,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도 공시가 12억원 초과 전선에 걸리게 됐다.

 

그렇지만 다주택자는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으로 대거 이동한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 7월까지 수도권과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방에서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저가주택을 2건 이상 구매한 개인은 4만1968명에 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의사의 꿈을 버리고 인류 최고의 지혜를 만든 사람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 속에서도 정부 측의 강행으로 의대증원이 확실시 되어가며 바야흐로 의사 전성시대가 도래되었다. 현재 의대정원 3058명이 5058명으로 대폭 늘어나며 10년 후에는 5만명 이상의 의사가 늘어나게 된 것은 반드시 우리 사회에 포지티브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존재하듯이 이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도래될 것임은 명확하다. 첫째는, 의사를 목표로 하는 광풍시대가 사회구조를 더욱 불균형으로 만들 것이다. 오로지 계급 최고의 위치에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 본인을 비롯해 부모들이 더 미친듯이 나댈 것은 지금까지의 입시 흐름을 봐서도 틀림없다. 그래서 흔히 회자되는 의대입학을 위한 반수생, N수생의 폭증이 불 보듯 뻔하며 이 수요는 이공계의 우수한 인재를 거의 고갈시켜 국가과학기술발전에 큰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SKY대 등의 이공계 우수인재들이 의대입학을 하기 위해 자퇴를 하고 의대입시 전문학원에 몰려드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은 현재 바이오, AI, 우주, 반도체 등이 글로벌 산업의 중추로 국가간 초경쟁시대에 거꾸로 가는 현상이고 이는 국가미래에 매우 불안한 느낌을 준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내 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인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지난 5월 12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창립 50주년 행사를 열고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특히 장시화·이용철·이영희·김용우·이상태·손종운 씨 등 남서울 창업 멤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현재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이끄는 홍영선 대표관세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주년은 관세사회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뜻깊은 기록이자 커다란 귀감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전·현직 남서울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다져온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합니다”라고 전했다. 기념식에는 이승남 국가원로회의 정책위원 겸 KBS 前 국장도 참석해 “지금까지 믿음으로 50년을 지켜온 만큼 앞으로 100년도 믿음으로, 튼튼하게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덕담을 전했다. 남서울관세사무소(옛 남서울통관사)는 국내 첫 지하철(청량리역~서울역)인 1호선이 개통되고, ‘K-푸드’의 대표주자로 세계 60여 개 나라의 과자 시장을 휩쓰는 ‘초코파이’가 탄생하던 해인 1974년 5월 10일 고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