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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다주택자 종부세 11억원까지 면제…중과세율도 완화

공시가 17~18.5억원 이하 중과세율 완화…최대 420만원 감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최저치 60→80% 상향, 과도한 부자감세 제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종부세 개편안 논의를 거부하는 가운데 민주당 정책위에서 공시가 17억원 이하 다주택자 세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아직 당론 확정법안은 아니지만, 정책위 발의 내용인 만큼 향후 해당 법안을 주축으로 정부‧여당과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 제도를 개선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주택자, 다주택자간 기본공제금액을 11억원 일괄로 맞추고, 3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소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중과세율을 현행 1.2%에서 0.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6%에서 0.8%로 낮췄다.

 

중과세율 하위구간을 조정하면 과세표준 6억원 초과도 세금이 420만원 정도 줄어든다.

 

현행법에서는 보유주택 수에 따라 세 부담 유불리가 크게 달라진다.

 

공시가 10억9000만원인 1주택자는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지만, 공시가 합산 10억9000만원인 다주택자의 경우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

 

1주택자는 공시가 11억 이하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다주택자는 주택 공시가 합산 6억원만 넘어도 세금을 내야 하며, 부동산 과열 지구에 속할 경우 중과세율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공시가 11억원까지는 중산층이라고 보고 주택 수 관계없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되,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라도 과세표준 6억원 이하까지는 단계적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폭을 현행 최저 60%에서 80%로 올려 정부 마음대로 과도한 부자감세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 경우 공시가 합산 17억~18.5억 다주택자들의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0.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0.8%를 적용받게 된다.

 

이는 정부안보다 0.1%p 더 높은 수치로 과세표준 6억원의 경우 김 의원 안의 경우 현행보다 420만원이 감세되고, 정부안의 경우 480만원 정도 감세를 받게 된다.

 

이는 과세표준 6억원 초과 다주택자들도 모두 받는 혜택이다.

 

김 의원은 “보유주택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규모의 자산을 보유했다면 세부담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조세형평성과 과세의 선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다주택자 과세기준에 따른 세율도 완만하게 상승하도록 재설계하여 종부세 비과세대상자와 과세대상자의 납부세액 문턱효과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정부의 재량권 범위가 과도하게 넓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가격과 조세제도 간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다주택자의 불로소득은 차단하되 불합리한 제도는 적극적으로 수정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서민들과 중산층들의 세부담은 덜어드리는 것이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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