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상위 2% 종부세’ 오늘 상임위 상정…억단위 반올림 쟁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9일 오전 조세소위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공시지가 상위 2% 주택으로 바꾸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결정되고,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발의한 법안으로 1가구 1주택 종부세를 공시가격 상위 2%에만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쟁점은 2% 기준을 잡을 때 억 단위에서 반올림하는 내용이다.

 

현실적으로 소수점 단위까지 따져서 2%를 잡기가 어렵기에 억단위를 반올림으로 하도록 했는데 반올림으로 추가 또는 감소한 인원들에 대한 종부세액이 연 만원~십만원 정도이기에 실질적인 세수 영향은 없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반올림이 주먹구구식 사사오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과 합의처리를 추진해왔지만,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이달 내 입법 완료를 위해 단독 처리로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소위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같은 날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