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10대 이하 미성년자가 1년 사이 5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10대 이하 종부세 과세유형별 결정현황'에 따르면 2018년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10대 이하는 103명으로 이들이 부담한 종부세는 7000만원에 달했다.
2017년 66명에 비해 56%가 증가한 수치로 최근 10년간 최다 인원, 최고 세액을 기록했다.
10대 이하 주택분 종부세 납부 인원은 2010년 59명, 2013년 25명으로 줄다가 2014년 37명, 2015년 38명, 2016년 51명 등으로 증가세를 기록했다.
2018년 기준 10대 이하 주택분 종부세 부담자 중 10세 미만(0∼9세)은 20명으로 납부액은 1700만원이었다.
주택분에 토지(종합 및 별도합산) 종부세까지 합산할 경우 10대 이하 납세자는 2018년 225명, 납부세액은 총 4억400만원에 달했다.
20대 이하로 범위를 넓힐 경우 주택·토지분 종부세 납부 인원은 2018년 2237명, 납부세액은 32억2500만원에 달했다.
이중주택분 종부세 납부 인원은 1614명으로 전년대비 281명 늘었다.
양 의원은 “뚜렷한 소득원천이 없는 10대 이하와 20대 이하 종부세 납부 인원 및 세액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최근 10년간 가장 큰 규모의 인원과 세액을 보인다”라며 “과세 당국은 자금출처 조사를 비롯한 편법증여·탈세·고가주택의 차입금 상환 과정 등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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