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장 판단 아래 온라인으로 회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계엄 방지 3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위헌적인 불법 계엄과 같은 이유로 국회가 폐쇄된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본회의의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장이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계엄, 천재지변, 감염병 등) 원격(온라인)으로 회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국회법에 제73조의3(원격영상회의)을 신설한다.
신설된 조항에서 의장은 국회 폐쇄,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출입 제한, 그 밖에 의장이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해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해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아울러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표결을 할 때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회법 개정안 2건과 계엄법 개정안 1건을 담은 '불법 계엄 방지 3법'을 발의했다. 진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가 비상시에도 국회의 기능과 권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원격으로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 자체경비법'(국회법)을 통해 현해 국회법상 국회 외곽 경비는 경찰공무원들이 맡고 있어 계엄 등 국가 비상상황이 선포될 경우 국회는 외곽 통제권을 잃어버린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경찰공무원 파견 근무를 받지 않고 국회 내 자체 특별사법경찰관 직제를 편성해 내 외곽 경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계엄 선포 때 국회 통고 절차를 걸치지 않는다면 효력을 원천으로 무효로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파견된 경찰들이 국회를 봉쇄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자체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 직제를 편성하도록 했다.
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민주주의가 무너질 뻔했다. 불법 계엄 방지 3법은 무도한 정권이 다시 총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방파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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