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과 관련된 청문회 실시 절차에 돌입했다.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국회법 제123조에 따라 청원인 외 국민 10만 5300명의 동의를 얻어 지난 6월 24일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로, 청문회는 ‘채상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에 맞춰 추진될 예정이며 오는 26일 2차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증인 39명, 참고인 7인 등 청문회 출석 및 관련 서류 제출도 요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