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제 22대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실시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대한 세수결손의 대응책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뿐만 아니라 자료제출을 둘러싼 기재부와 민주당 의원간 신경전도 펼쳐졌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오기형 의원은 "세수결손 대응방안을 국감 전에 보고하라고 했는데 기재부는 '뭘 따지냐, 알아서 하겠다'는 듯 보고를 안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영환 의원도 "이번 달 말까지 보고하겠다는 건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서 세수결손 대응책을 여쭤보는데 행정부는 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고 언성을 높였다.
정일영 의원은 "300개 공공기관 인사를 총괄하는 기재부 공공정책국은 직원 현황을 요구해도 '원하는 답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며 오늘 오후 3시까지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고발이 안되면 제 개인적으로 직무유기와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최기상 의원 또한 "행정부와 입법부가 견해가 다르면 사법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오라는 얘기로 들린다"며 "기재부가 다른 부처와 달리 압수수색을 받아 본 경험이 없나 본데, 입법부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제출하는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최기상 의원은 이밖에도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재원 미지급과 관련해서도 "입법부인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고 처리하거나, 지자체와 협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도 반헌법적인 행정과 국회와 국민을 멸시한, 타 행정부와 지자체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자료 제출 과정에서 미숙한 대응 때문에 마음 상하게 한 직원이 있다면 제가 엄중히 단속하고 주의를 주겠다"면서 "직원 명단을 달라든지 하는 건 미제출을 이해해달라"고 언급 "최종 결정권자인 저를 질책해달라"고 답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결손 대응과 관련해서는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 부족분에 대해선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기금 수지 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선 이번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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