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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2월 개인투자용 국채 1000억원을 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10년물은 800억원, 20년물은 200억원이며, 표면금리는 10년물 2.840%, 20년물 2.770%다.
가산금리는 10년물은 0.35%, 20년물은 0.5%를 적용한다.
만기 보유 시 적용금리는 10년물 3.190%, 20년물 3.270%다.
만기 보유시 수익률은 10년물의 경우 약 37%(연평균 수익률 3.7%)이며, 20년물은 약 90%(연평균 수익률 4.5%)다.
청약 기간은 내달 13일부터 17일까지이며, 청약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오후 3시 30분까지다.
청약 신청은 판매대행기관 영업점 방문이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
청약 금액이 발행한도를 채우지 못할 경우 청약액에 맞춰 전액 배정되며, 청약 총액이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배정한 후 잔여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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