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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세인하 물량 무제한 확대…체리·키위도 인하"

최부총리 "유가 불안 계속되면 유류세 인하 추가연장 검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관세 인하 대상 과일 품목에 체리·키위·망고스틴을 추가하고 관세 인하 적용 물량도 무제한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안도 검토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근 물가 동향과 대응 방향을 보고했다.

 

지난 2월 소비자물가는 3.1% 오르면서 전달(2.8%)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근원물가는 2%대 중반 수준이지만 과일·채소 등 먹거리 중심으로 높은 물가가 지속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국제유가 불안이 지속된다면 유류세 인하를 올해 4월 이후에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는 전임 정부인 2021년 11월 약 6개월 한시조치로 도입됐지만 올해 4월까지 총 8차례 연장됐다.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으로, 인하 전 탄력세율(820원)보다 205원 낮다. 경유는 리터당 212원, LPG 부탄은 73원 인하된 상태다.

 

최 부총리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 재정과 세제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자금 1천500억원을 즉시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수입 과일 공급을 늘리기 위해 관세 인하 적용 물량을 무제한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바나나·파인애플 등 24종인 관세 인하 품목에 체리·키위·망고스틴을 추가한다.

 

정부는 식품 가격에 원가 하락분이 반영되도록 업계와 지속해서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옥수수·대두·설탕 등 주요 식품 원료 관세는 인하하기로 했다.

 

주요 서비스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원칙을 유지한다. 개인 서비스 물가는 각 부처가 동향을 지속해 점검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2% 물가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모든 정책역량을 모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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