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액 해외 가상자산을 불법으로 상속하거나 증여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 세금을 매길 수 있게 된다.
단, 50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8일 기획재정부는 해외거래소나 개인간거래(P2P) 등에서 50억원 초과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에 대해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부과제척기간이란 납세의무가 생긴 시점부터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이다. 이 기간이 넘으면 과세당국은 세금을 매길 수 없게 된다.
일반 세금은 5년까지지만, 상속·증여세는 10년, 탈세의도를 갖고 미신고‧허위 신고한 경우는 15년이다.
부과제척기간 특례란 부과제척기간과 무관하게 과세당국이 인지한 시점부터 1년 이내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과세당국이 인지하기 어려운 매우 특별한 형태의 거래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현재 부과제척기간 특례대상에는 재산 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국외재산이나 유가증권, 서화, 골동품 등을 상속받은 경우 등을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상자산도 포함하겠다는 의도다.
해외 거래소 또는 개인 간 가상자산 거래는 과세당국이 자료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현재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는 2025년부터로 미뤄졌지만, 가상자산 상속·증여는 현재도 과세대상이다.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사람은 국내 4대 거래소의 해당 자산 두 달 평균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4대 거래소에서 취급하지 않는 가상자산은 다른 거래소에서 공시한 거래일 일평균가액이나 종료시각 공시 시세 가액 등 합리적 인정 가액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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