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4 (화)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53.3조원 초과세수, 충분히 예측 가능…정보 빗장 닫은 기재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연초 문재인 정부때는 인식하지 못했던 53.3조원의 초과세수가 윤석열 정부로 간판을 바꾸자마다 인식한 것에 대해 충분히 사전 인식이 가능한 전망이라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2일 정기 브리링 자료를 통해 2021년도 높은 경상성장률(6%)에 따라 큰 폭의 세수 증대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2022년도 세입 전망(343.4조원)이 2021년도 세입 규모(344.1조원) 보다도 작은 것은 완전히 잘못된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세입은 경상성장률 영향을 받는데 2021년, 2022년 모두 경상성장률은 6%로 2021년 세입보다 2022년 세입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은 단순 곱하기로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재분 경기예측 불가능을 이유로 2022년 세입이 제자리 걸음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스스로 이를 뒤집음으로써 오판을 인정했다.

 

다만 오판의 규모가 상식적으로 납득될 규모가 아니라 항명 수준의 53.3조원 오차는 세수추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충분히 예상케 한다.

 

특히 2021년의 경우 2020년 낮은 경상성장률이란 변명을 댈 수는 있지만 61.3조원이란 역대 최악의 오차를 냈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반복된 대규모 초과세수의 근본문제는 세입 징수 내역 및 세수 추계 시뮬레이션 방안을 상세히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짚었다.

 

세출은 세부적인 자료를 제공하지만 세입은 그렇지 않다. 유럽 주요국들은 세입 세부정보를 공개해 민간에서 활용토록 하고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기재부보다 먼저 2021년 초과세수 규모를 상대적으로 정확히 파악하자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제한적으로나마 제공하던 국세 세입 징수내역조차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일일 세입 징수 현황 비공개는 국가재정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심의 과정 중에 변화된 재정환경을 반영하여 세수 추계를 업데이트(rolling forecast)하여 본예산 세수추계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탐방] 서울세관 심사1국 AEO심사팀, AEO 공인부터 사후관리까지 ‘토탈케어’ 실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전 9시, 여느 사무실이라면 나른한 공기만이 가득할 시간이지만, 서울본부세관 심사1국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팀 사무실엔 벌써부터분주함이 가득 들어차 있다. 이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회의실에서는 갱신심사 대상업체에 대한 점검계획을 두고 실무진들의 회의가 분주히 진행되고 있었다. 각자의 노트북 화면에는 통관자료,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위험요소 분석 보고서가 정리돼 있었고, 침착하면서도 치밀한 분위기 속에서 기업의 수출입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다. 서울세관 심사1국 AEO심사팀에서는 관할 수입AEO 기업의 갱신 신청이 있을 경우, 통관적법성 분야에 대한 정기 심사를 수행한다. 또한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 이하 AM)을 통해 위험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AEO 공인 이후 공인 유지와 법규 위반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컨설팅까지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철칙, AEO심사팀을 민관 협력 기반의 관세행정을 실현하는 ‘토탈케어 조직’으로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기 심사일지 하나에도 기업 맞춤형 리스크 분석과 전략을 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