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산 소주, 위스키 등에 국산 증류수의 출고가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처럼 국산 주류 과세시 기준판매율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안해 입법을 마쳐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기준판매율은 국내 제조주류의 주종별 원가, 유통구조 등을 고려해 국내 유통 관련 판매관리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에 마련된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현재 국산 주류는 제조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돼 주세가 과세되는 반면, 수입산 주류는 국내 수입통관 과정에서 과세가 이뤄져 수입업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제조비용이 2만원인 국산 주류의 경우 세액이 2만6000원인데 반해 수입 주류는 수입 원가가 같아도 세액은 1만8000원이다. 국내 주류와 수입산 주류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다.
기재부는 이러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주류의 과세표준을 매길 때 기준판매 비율만큼 차감해주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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