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기·수소차 확산을 위한 충전소 인프라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러한 내용의 제2차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 서비스 허용해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탁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한다.
전기차 무선충전기를 형식승인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무선충전기는 승인 요건이 불명확해 사실상 제품출시가 불가능하다는 시장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현재 유선충전기는 형식승인 대상이다. 무선충전기에 대한 기준은 추후 기술‧시장 상황에 맞춰 마련할 수도 있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늘리도록 주유소 내 이격거리 관련 안전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주유기로부터 1미터 이상 떨어져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서울 도심처럼 땅값이 비싼 곳은 주유소 자체가 작고, 땅을 더 늘리기가 매우 어렵다.
주유소의 배치 구도와 안전조치 상황에 따라 전기차 충전설비 위치를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유소에 태양광 발전 연료전지 등을 설치하고, 여기서 생산된 전기를 충전·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 확보가 된다면 주유소 내 수소연료전지 설치 기준도 완화한다.
수소차 충전소의 충전대상을 자동차뿐만 아니라 지게차 등 실내물류운반기계 등으로 확대한다. 현재 울산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건설기계, 트램, 열차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 분야로 파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소차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자의 범위에 계량기 제조업체를 추가한다. 계량기는 수소충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계량·평가하는 장치다, 계량기 제조업체에 수혜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수소차에 대해서도 셀프충전소를 허용한다.
주유소에 휘발유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법령상 의무)할 때 회수-액화 통합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휘발유 유증기는 자칫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주유소는 의무적으로 회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회수된 유증기는 정유사로 돌아가 액화해 휘발유로 환원한 후 다시 사용한다.
하지만 주유소에 회수-액화 시설 설치를 허용하면 정유사가 굳이 시설로 유증기를 가져갈 필요가 없이 주유소에 시설을 설치해 수익을 낼 수 있다.
자동차용 액화천연가스(LNG) 내압용기 설치 안전기준을 완화한다. 안전기준을 낮추면 내압용기(일반 자동차로 치면 기름통)가 커진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늘린다. 현재 33곳의 자유화 구역이 있으며 항공 관련법상 비행승인, 안정성 인증 등 6개 규제가 면제·간소화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규제개혁 조치로 1.8조원 규모 기업투자가 기대된다며 “이달 중 민관 합동으로 출범하는 국가 데이터 정책위원회에서 정부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데이터·신산업 분야 개선 방안을 함께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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