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억대 주택을 구입한 20대 이하 연소자에 대해 편법증여 검증에 착수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로서 취득 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취득자 등 446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20대 이하 연소자의 주택 취득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자세한 편법증여 조사계획은 향후 국세청에서 별도 브리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대 이하의 서울 주택 취득 비중은 올해 1분기 기준 6.1%로 지난해 1분기(4.4%)보다 1.7%포인트 올랐다.
국세청은 소득여력이 부족한 경우 정당하게 부모로부터 증여세를 내고 증여받은 돈으로 구입했는지 또는 돈을 빌려서 구입한 경우 자력으로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따져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앞서 발표된 3기 신도시 등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총 828명의 편법증여와 기획부동산 등 혐의를 검증한 결과 463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총 110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아직 검증이 마무리 되지 않은 365명에 대해서도 정밀검증을 진행 중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탈세나 편법증여 등 정상적인 시장 작동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시 신고센터 운영과 현장 단속 강화 등을 바탕으로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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