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다주택자도 종부세 내리나…정부, 공정시장비율 인하 검토

尹대통령 95% 공약보다 추가 하향 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1일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 적용하는 공정사장가액비율 인하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보유세 계산시 집값에서 일정 비율로 일괄 깎아주는 공제다. 보유가격과 상관없이 동일한 비율로 일괄 공제하기에 중저보유자보다 고가보유자에게 유리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9년 85%에서 2020년 90%, 2021년 95%으로 점진적 상향하고 올해는 100% 적용을 추진하려 했다. 비율공제 특성상 부동산 가격이 오를수록 부자에게 세금을 덜 매기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더 거두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집값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을 감안해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로 고정하겠다고 공약을 내놓았다.

 

정부에서는 95% 인하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보다 추가로 더 낮추는 방안까지도 살피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를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상향 조정은 종부세 납세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을 야기한다며 재검토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만일 올해 종부세 인하를 목표로 할 경우 8월 말 이전까지 시행령을 개정하게 된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에서 대통령이 바꿀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세율조정 역할을 한다.

 

이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데 세율 변경은 국회 동의로만 바꾸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다만, 어느 정부 대통령도 이를 국회에 환원하지 않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