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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도 종부세 내리나…정부, 공정시장비율 인하 검토

尹대통령 95% 공약보다 추가 하향 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1일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 적용하는 공정사장가액비율 인하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보유세 계산시 집값에서 일정 비율로 일괄 깎아주는 공제다. 보유가격과 상관없이 동일한 비율로 일괄 공제하기에 중저보유자보다 고가보유자에게 유리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9년 85%에서 2020년 90%, 2021년 95%으로 점진적 상향하고 올해는 100% 적용을 추진하려 했다. 비율공제 특성상 부동산 가격이 오를수록 부자에게 세금을 덜 매기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더 거두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집값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을 감안해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로 고정하겠다고 공약을 내놓았다.

 

정부에서는 95% 인하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보다 추가로 더 낮추는 방안까지도 살피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를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상향 조정은 종부세 납세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을 야기한다며 재검토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만일 올해 종부세 인하를 목표로 할 경우 8월 말 이전까지 시행령을 개정하게 된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에서 대통령이 바꿀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세율조정 역할을 한다.

 

이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데 세율 변경은 국회 동의로만 바꾸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다만, 어느 정부 대통령도 이를 국회에 환원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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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9편 - “비디오몬스터”의 전동혁 대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간에게는 창작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창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진화시킨다. 창작, 공유를 통한 인간의 연대 욕구도 충족된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매체(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발전을 부추긴다. 고대의 벽화, 상형문자, 음악, 영화, 웹툰 그리고 틱톡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콘텐츠 내지 전달 매체가 된다. 매체는 기술의 발전을 떠나 논의할 수 없다. 웹3.0으로 대표되는 탈중앙화를 위한 시대정신(Zeitgeist)도 결국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UCC가 붐이던 시절이 있었다. 프리챌과 싸이월드가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 따라서 자신이 기획한 영상을 창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손쉬운 영상의 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유튜브라는 매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전달에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비디오몬스터” 이야기 비디오몬스터는 영상제작에 획기적인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