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오후 여당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을 상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다만, 여당이 요구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세율 폐지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예산안 협상 관련 기자회견에서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데 여당과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내년 종부세 대상자는 올해 123만명에서 66만여 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동근 민주당 의원(기재위 간사)는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을 막고, 저가 2주택자가 고가 1주택자에 비해 과도하게 불이익을 받는 부분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에서 제외했다.
신 의원은 이러한 조치가 3주택자 누진세율 유지란 원칙을 지키기 위해 일부 합리화에 동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종부세 합의를 해놓고 두 시간 만에 다주택자 누진세율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며, ‘전형적인 부자정당’의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1조원 대형기업으로 상향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수용했다.
국내 상위 100위권 기업에 수백억대 감세혜택을 주는 법인세 감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등은 원내대표 협상으로 넘겼다.
여당은 시간을 두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는 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초 대기업 감세라서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금투세의 경우 여당안을 받는 대신 증권거래세 인하 폭을 0.23%에서 0.15%로 낮추는 안을 제시했다. 증권거래세 0.15%는 여야가 금투세법 합의시 소액투자자 지원을 위해 서로 동의한 사안이었다.
신 의원은 여당은 금투세 면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상향하는 부분에만 관심이 있어 부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만큼 받을 수 없다고 전했다.
연봉 1억5000만원 이하 등 근로자의 소득세를 깎아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최저세율인 6%가 적용구간을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확대하는 안은 수용했다.
대기업 근로자 감세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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