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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오늘부터 종부세 고지…다주택자, 1주택자의 1.7배

103만명 넘어야 국민 2%…올해 납부대상 80만명 안팎 관측
비과세 기준 9억→11억 상향
증여 통해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절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늘(22일)부터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한다.

 

대상은 약 80만명으로 추산되며, 2021년 10월 기준 대한민국 인구(5166만명) 중 1.5% 수준이다.

 

정부는 과세대상이 80만명이 넘는다고 해도 전 국민의 2%(103만명)이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종부세법을 개정해 종부세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랐으며, 이 조치로 납부대상자 8만9000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종부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11억원은 시가로 15억~16억원 수준이다.

 

종부세는 주택만이 아니라 토지를 보유한 사람도 납부하는데 주택보유세 대상은 지난해 종부세 기준(2019년분 종부세) 전체 종부세 대상자의 87.4% 수준이다.

 

이중 1주택자는 32.4%, 다주택자는 54.9%에 달한다.

 

종부세 납부자 중 절반 이상이 다주택자인 셈이다.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세율은 지난해 0.5~2.7%에서 올해는 0.6~3.0%로 상향됐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60세 이상 노령자는 20~40%의 공제를 받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더하면 최대 80%의 공제를 적용받는다.

 

다주택자 과세가 큰 폭으로 강화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그렇게 될지는 미지수다. 다주택자 종부세 계산 시 가장 중요한 사안인 보유 주택 수는 가족들(세대 내 합산)이 보유한 주택 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사람별 보유 주택 수를 따지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중과를 피하기 위해 증여 등을 통해 분산보유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6만3054건이다.

 

보유 주택이 많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종부세 대상(종부세 합산배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주택자 종부세는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 주택 운영한다고 신고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내는 셈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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