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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 덕에 부동산세 14조원 더 걷혀…역대 최대 초과세수

부동산 시장 요인에 국세는 예산대비 29조8000억원 늘어
종부세, 1년 전보다 2조5000억원 늘어…증가율도 70% 넘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해 국세가 정부 전망치보다 30조원 더 걷혔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은 집값이 오름에 따라 세수도 크게 늘었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예측 실패가 역대 최대 규모 세수 오차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은 약 344조1000억원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당시 전망치(314조3000억원)보다 29조8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차 추경 편성 당시 314조3000억원의 연간 국세 수입을 예상했지만 예산 대비 29조8000억원이 더 걷혀 역대 최대 오차를 보인 것이다.

 

이같은 국세수입에 기재부는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세와 부동산 시장 요인에 기인하여 초과세수 규모가 커진 것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세수 추계 오차율은 2차 추경 대비로는 9.5%, 본예산 대비로는 21.7%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한 영향으로 양도소득세(36조7000억원)가 2차 추경 대비 11조2000억원 더 걷히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종합부동산세(6조1000억원) 역시 6조원 넘게 걷혀 2차 추경 당시 예상보다 1조원 늘었다. 역시 역대 최대치다.

 

여기에 증여세까지 포함하면 부동산 관련 세수만 14조원 증가했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증권 거래가 활황을 이어가면서 증권거래세(10조3000억원)도 2조원 가까이 더 들어왔다. 증권거래세가 10조원 넘게 들어온 것은 사상 처음이다.

 

지난해 경기 회복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도 각각 4조8000억원, 1조9000억원씩 늘었다.

 

2020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세수는 58조5000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양도소득세·종부세·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는 전년 대비 17조2000억원 급증했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1년 전(3조6000억원)보다 2조5000억원 늘면서 전체 세목 중 가장 높은 증가율(70.3%)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민생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코로나19 백신 구입 등 방역체계 구축사업, 일자리 창출 지원 및 한국판 뉴딜 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재정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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