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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빠져나간 종부세 1000억…부동산 신탁 악용 우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동산 신탁 제도를 악용해 연간 수백억원대 종합부동산세가 회피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4일 부동산 임대소득 등 세원관리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신탁 부동산이 위탁자의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등 제도상 문제가 있다면서 최근 3년간 1037억원의 종부세가 덜 걷혔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과세 대상자 감소 폭은 7117명에 달했다.

 

원인은 지난 2014년 지방세법이 개정으로 신탁 부동산의 납세 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신탁 재산의 위탁자가 세금을 체납할 경우 신탁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 개정이 이뤄졌다.

 

지방세법 개정 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신탁 부동산 체납액 614억원 중 압류로 560억원, 연평균 112억원을 보전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위탁자의 합산 과세 대상에서 신탁 부동산이 빠진 탓에 종부세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면서

 

감사원 분석 결과 2017~2019년까지 회피한 종부세는 1037억원, 연평균 346억원에 달한다.

 

감사원은 부동산을 신탁하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거나 낮은 과세율을 적용받게 돼 조세 회피 수단으로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며 기획재정부 측에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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