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공포 여론이 계속 고개를 치켜들고 있다. 하지만 통계를 통해 관측된 사실은 일부 다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약 52만6000호로 관측된다. 2017년 6만4638호에 비하면 700%의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그럼에도 전국 주택 1420만5000호 중 3.8% 정도 수준이다.
공시가격과 현 시세는 다르다. 공시가격은 세금을 매기기 위해 하향 평준화한 값으로 아파트의 경우 시세의 70%, 단독주택의 경우 시세의 50% 수준에 불과하다.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주택은 대부분 서울에 몰려 있으나, 서울에서도 공시가격 9억원 넘는 주택은 소수다.
서울 집이 258만3000호인데 이중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주택은 41만4000호로 전체의 16.0%다.
종부세 200만원짜리 새집
강남구·서초구
여론에서 종합부동산세가 거론되는 이유는 세금부담 때문이다.
집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를 기본으로 내야 하며, 집값이 12~13억원이 넘어가면 그 때부터 종부세를 내기 시작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1년 2월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시세) 9억382만원이며 중위 매매가가 8억7474만원이다. 매매가가 8~9억원이라면, 공시가격으로는 6억원이며 종부세 대상은 아니다.
서울 내에서도 집값 격차는 심각하다.
예를 들어 서울 강북지역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7억376만원이며, 서울 내에서도 평균 매매가가 9억원이 넘는 지역은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마포구, 양천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정도다.
따라서 종부세 부담도 자신이 속한 지역별로 전부 다르다. 따라서 일부 여론에서 지적하는 1주택자 ‘지난해 종부세 100만원. 올해 종부세 200만원’은 대단히 드문 경우에 해당한다.
기획재정부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1주택자가 시세가 18억3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새로 마련한 사람은 118만8000원의 종부세를 내지만, 올해 18억3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샀다면 236만원의 종부세를 낸다.
시세가 18억원인 주택은 공시가격이 최소한 12억원이 넘는데, 서울 상위 5.6%, 전국 상위 1.9% 수준이다.
2021년 2월 기준 평균 매매가격이 18억원에 근접한 지역은 서울에서도 서초구(17억9752만원), 강남구(17억6862만원) 정도이다.
최근 집값이 급상승한다는 세종시의 평균 매매가격은 5억4442만원 수준이다.
게다가 1주택자가 해당 아파트에서 10년 정도 살았을 경우 종부세 부담은 263만원이 아니라 62만2000원으로 200만원이 줄어든다. 종부세를 줄이고 싶다면, 한 집에서 오랫동안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절세 방안이 되는 것이다.
국민 70% 이상 재산세 부담 줄었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금 부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지만, 실제 전국 70% 주택의 재산세는 줄었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안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의 세금은 전년대비 8.2~20.0% 줄어든다. 이들은 전체 주택 보유자의 92.1%, 서울 주택 보유자의 70.6%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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