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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尹 부자감세로 103조 적자…나라살림 파탄, 정부 대책없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최근 발표된 정부 관리재정수지 103조 적자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 부자감세와 F학점 경제 성적표가 그 원인”이라고 지난 15일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앞에서는 건전재정으로 포장해놓고, 뒤에서는 무분별한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감소와 재정 악화로 나라 살림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3.4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0.4조원 증가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52조 추경이 있었던 2022년(101.9조원)보다도 많은 수치다.

 

올해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연간 목표치를 91.6조원으로 잡았으나, 6월 기준 11조원이나 증가함에 따라 목표를 지키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됐다.

 

올해 평년 6월이라면 연간목표의 52% 정도 걷었어야 할 국세수입 달성률도 올해는 45.9%에 그쳤기 때문이다.

 

임 의원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충격을 입었던 2020년 112조원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라며 “코로나 19와 같은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지출을 늘린 것도 아닌데 대체 103조원의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임 의원은 이 원인을 2022년 윤 정부 부자감세 여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법개정안과 세금징수는 2년의 격차가 있다.

 

2022년 세법이 바뀌면, 대부분은 2023년부터 적용되며, 2023년 실적에 대한 세금은 2024년 징수된다. 2023년 56조원 세수펑크가 경제성장 위축이라면, 2024년 세금수입 저하는 2022년 세법개정 영향 때문이다.

 

임 의원은 “올해 상반기에만 법인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6.1조원이나 감소했고, 상대적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큰 세금이라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만 5.6조원 증가했다”라며 “정부의 재정적자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심각한 세수감소가 예상됨에도 정부는 또다시 초부자감세라고 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상속세 감세안을 발표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산한 상속세 감세로 인한 세수 손실 규모는 5년간 18.6조원에 달한다.

 

이 여파는 고스란히 누적돼 미래세대 부담으로 돌아간다. 정부 채무는 자산을 늘리기 위한 금융성 채무와 현금이 부족해 발생하는 적자성 채무로 나뉜다. 세금 부족은 고스란히 적자성 채무로 누적된다.

 

임 의원은 정말 심각한 건 위기에 대한 대응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는 국회 예산의결에 따라 지자체에 줘야 할 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18.6조원을 주지 않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 19.9조원을 끌어다 돌려막는 것으로 국가채무 눈가림에만 집중했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목표(GDP 대비 3% 이내로 관리)도 깨졌고,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를 중심으로 폭증하고 있다. 그 책임과 부담은 서민과 미래세대에게 전가되어 돌아올 수 밖에 없다”라며 “근본적인 대책 없이 무능한 경제정책이 나라 살림을 파탄내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는 민심에 따라 국회가 나서서 잘못된 국정 기조를 전환시켜야 하는 이유”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재정 파탄을 강력히 규탄하고, 과세 기반을 무너뜨리는 퇴행적인 조세재정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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