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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금투세, 보완 후 시행 적절…공제한도 상향 가능”

중산층 상속증여세 감세, 1세대 1주택 종부세 세원으로서 의미 있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관련해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은 옳지만, 납세자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 후에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금투세 관련해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라는 의견과 ‘보완 혹은 유예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대해 원내 지도부로서 후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박 직무대행은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이재명 전 대표가 제시한 대로 공제한도를 5000만원에서 더 상향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밖에 ‘반기별 원천징수를 연 단위 신고납부로 바꾸거나, 금융투자소득 발생 시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게 되는 부분’을 언급했다.

 

한 마디로 금투세 감세해야 한다는 뜻이다. 금투세는 이미 법안이 통과돼 있기에 지금 손을 대면 감세다.

 

원래 문재인 정부 기재부는 상위 5%에 대해 과세를 하려 했다.

 

금융투자소득 종합과세선과 맞추어 2000만원 이상 소득이 과세대상이며, 업계 숙원인 손익통산도 들어줬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 등의 반발이 거세자 5000만원 이상 소득으로 물러섰고, 과세 대상은 1%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여기서 공제선을 1억원으로 물러서면 과세 대상은 더 밀리게 된다.

 

박 직무대행은 상속증여세 관련, 정부의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선 “큰 부자에 대해서만 세율이 조정되는 방안이며 실질적으로 중산층과는 관계가 없다”라며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렇지만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합리적인 조정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산층은 중위소득 200%로 대략 상단이 상위 15~20%까지다. 상속증여세 과세 대상은 5%인데 이들도 중산층이란 인식이다.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박 직무대행은 원내대표 취임 직후 “1세대 1주택의 경우 조세저항이 강하니 완화를 검토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박 직무대행은 이에 대해 논의를 해봐야 하는 부분이라면서도 “최근 통계를 보니 ‘1세대 1주택’을 대상으로 걷은 종부세가 (연간) 900억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의 종부세를 걷지 못한 셈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900억원밖에 걷히지 않았다면 세원으로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미미한 세금 걷어서 분란만 나니 빼주는 게 정치적 이익 아니겠냐는 속셈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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