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지난 정부에서 금투세 도입 준비로 국세청이 23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쓴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증권사들 역시 전산 구축 및 컨설팅 등으로 낭비한 자금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이 불필요한 세금과 민간 비용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투세란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투자로 인한 수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세를 내는 제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의원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정부와 민간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정책 일관성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대표 사례”라고 지적했다.
금투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기조 하에 지난 정부에서 추진, 당초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다. 금투세 도입 논의는 이전부터도 계속돼 왔으나 정부가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금투세 도입을 준비하면서 23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새로운 세금 체계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 보수하는 비용으로 지출됐다. 전산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예산으로는 229억500만원이 집행됐다. 국세청은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최적의 정보화 중장기 전략계획) 사업,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과세지원사업 예산으로는 1억 400만원이 쓰였다. 국세청은 과세시행 홍보, 성실납세 지원, 종사직원 직무능력 향상 등 과세집행 준비를 위해 납세자 신고안내 책자 제작, 금융회사 등 유관기관 간담회 실시 등에 예산을 집행했다.
국세청이 금투세 도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30억원을 지출한 것 이외에도 증권사의 경우 40여곳이 자체적인 과세 시스템을 준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기존에 없던 시스템을 만드는 데 한 증권사당 수십억 원이 들었다며 개발을 완료한 증권사도 상당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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