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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내년부터 모든 증권계좌 통틀어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

2023년 1월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여러 증권사에 흩어진 계좌의 손익 5000원까지 합산이 가능해진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한 증권사 계좌에서만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투자자들의 자금이 한 곳에만 묶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여러 증권사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을 합치기로 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기본공제를 복수의 금융회사에서 분할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예를 들어 같은 명의라는 전제하에 A증권사에서 1억원 투자수익을 얻었는데, B증권사 계좌에서 5000만원 투자손실을 봤다면, 통합 기준 5000만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주식 투자 등으로 얻은 금융투자소득은 5000만원 기본공제 후 원천징수세율 20%가 적용되고, 2023년 1월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기본공제 신청은 당초 국세청을 통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개인이 이용하는 금융회사에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들은 향후 마련될 기본공제 자료 집중기관에 투자자들의 신청 사항을 즉시 통지해야 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원천징수 이후 다음해 5월 확정신고를 통해 확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원래 납부분보다 더 많이 낸 세금이 있으면 환급 신청을 거쳐 한 달 내로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과세 이전까지 상승한 주가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다. 소액주주들이 과세를 앞두고 주식을 팔아치워 시장 왜곡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식 등 소득금액 계산시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이외에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경우는 공제 금액 한도 없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ISA로 비과세·손익통산 혜택을 받길 원한다면 의무 가입 기간인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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