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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슈체크] 巨野전선 구축…‘금투세 폐지’ 흐지부지 끝나나

경제정책 두고 野압박 거세질 듯
금투세 폐지 통과 가능성 낮아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압승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야권 반발을 사고 있는 감세정책들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윤 대통령이 공언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여부가 업계 관심사로 급부상한 상태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161석, 더불어민주연합이 14석, 조국혁신당이 12석, 새로운미래가 1석, 진보당이 1석 등 범야권이 이번 총선에서 총 189석을 확보했다.

 

국민의힘은 90석, 국민의 미래는 18석으로 108석을 차지했다.

 

원래도 여소야대 형국이었으나,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이같은 형태가 유지되게 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표 경제정책에 직격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투세 폐지 등 정부의 감세 정책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투세는 금융투자를 통해 발생한 소득이 연간 합산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원 이상 25%)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하는 제도다.

 

금투세는 금융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을 다른 곳에서 얻은 소득과 분리해 과세하기 위해 신설됐으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 아래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됐다.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여야는 시행 시기를 두고 대립 끝에 대주주 주식양도세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는데 합의, 시행 시기는 2025년으로 정했다.

 

이런 상황인 만큼 4‧10 총선에서도 금투세 폐지 여부는 관심 사안이었다.

 

여당은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 폐지 및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 유지를 위해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고, 야당은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토록 하겠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야권의 총선 승리로 금투세 폐지 통과 가능성은 낮아진 상황인데, 이에 대해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투세 시행 시 5000만원 수익 발생 전 매도하는 투자자들이 늘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장기적인 플랜보단 단기 플랜을 선호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락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전했다.

 

금투세 이외에도 현재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차원에서 추진중인 증시 밸류업 조치들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사주 소각 또는 주주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제 혜택들이 지분 구조상 대주주들에게 쏠릴 수밖에 없는 만큼 야권의 ‘부자 감세 반대론’에 막힐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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