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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조세포럼] 금투세 취득가액 불분명하면 어차피 셀프 신고…원천징수 효과 물음표

25일 금융조세포럼 ‘금융투자소득과세 원천징수 문제’ 포럼 개최
그룹별 기본공제금액 차이 줄여 조세 형평성 높여야
지방세법상 입법 보완 필요, 금융투자소득 개인지방소득 포함 여부 불분명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할 때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어차피 소득자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을 직접 예정, 확정 신고 및 납부토록 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 제도가 유지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물음표가 제기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조세포럼은 25일 오후 4시 한국거래소 마켓1 IR센터 회의실에서 ‘금융투자소득과세 현황과 과제: 원천징수 문제’를 주제로 한 포럼을 개최했다.

 

해당 포럼에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가 사회를 맡았다. 김창호 법무법인 세종 선임공인회계사가 발표를, 동국대 경주캠퍼스 경영학부 교수가 1부 토론을, 류혁선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가 2부 토론을 각각 맡았다.

 

김용민 대표는 포럼 시작에 앞서 “원천징수를 중심으로 해서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발표를 맡은 김창호 법무법인 세종 선임공인회계사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지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창호 회계사는 먼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문제에 대해 분석했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부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금융회사는 반기별로 자신들이 관리하는 모든 계좌에 대해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좌보유자별로 합산해 계산한다. 투자자들은 소득금액 분류별로 하나 또는 복수의 금융회사를 선택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1월10일 7월10일 두 차례 관할 세무사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다. 금융회사는 각 반기별로 계좌보유자별 금융투자소득금액 누적관리해야 한다.

 

상반기에 발생한 결손금은 기본적으로 하반기에 공제 가능하다. 결손금의 경우 이월 결손금(작년 발생)은 기본적으로 공제가 안되고, 그룹간에는 통산이 되지 않는다. 상반기에 적용하고 남은 기본공제 잔여금액은 하반기에 적용한다.

 

비과세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데 과세되지 않는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투자자는 금융회사에 ‘원천징수배제 신청서’를 작성해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가 속한 달의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금융회사는 원천징수 배제신청서를 받은 경우 해당 금융투자소득을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하고 지급병세서 제출시 ‘원천징수 배제신청서’와 원천징수대상 소득 중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명세서’를 함께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김창호 회계사는 “문제는 원천징수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말했다.

 

금융회사가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금융회사는 계좌보유자에게 해당 동일 종목의 소득이 원천징수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통지해야 하며 이밖에도 금융회사를 통해 취득하지 않은 주식 등이 금융회사가 관리하는 계좌로 입고된 경우, 주식 등이 상속 및 증여를 원인으로 금융회사가 관리하는 계좌에 계좌간 이체 방법으로 입고된 경우 등 금융회사가 취득가액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를 제외한다. 다만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영수증을 세무서에 제출하고 있다.

 

즉 취득가액이 불분명해 금융회사가 원천징수를 할 수 없는 경우 소득자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을 직접 예정, 확정 신고 및 납부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김창호 회계사는 “굳이 원천징수 제도가 유지되는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류혁선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이와 관련 “원천징수에 따른 문제점 해소가 필요하다”며 “지금은 디지털 금융, 데이터 경쟁의 시대다. 데이터 경제 시대로 가고 있다.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A라는 회사에서 모든 금융기관의 금융투자정보를 받을 수 있다. 굳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 원천징수 방식이 아닌 연 1회 금융투자소득 세제 납부 방식의 선택도 가능하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가 말했다.

 

나아가 김창호 회계사는 기본공제금액 차이가 있는 부분에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금융투자소득은 두 가지 그룹으로 구분한다. 1그룹은 국내 상장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 등이 속함 그룹이다. 해당되는 상품소득으로는 상장주식의 장내 양도소득, K-OTC 중소. 중견기업(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 공모형펀드 환매이익 등이 있다. 1그룹은 기본공제 5000만원이 적용된다.

 

2그룹은 그 외 금융투자소득으로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이며 연 250만원이 공제된다.

 

김창호 회계사는 “기본공제 차이에 따라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가 해외주식, 채권, 파생상품에 비해 세제상 유리하게 돼 금융자산 간 ‘조세중립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공제금액 차이를 축소하는게 바람직하다 생각한다. 정부 당초 제시안에서 (1그룹에 대한 기본공제금액은) 2000만원이었으나, 5000만원으로 올라갔다. 이 부분은 낮추는게 바람직하다 생각한다”며 이를 통해 조세중립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호 회계사는 지방세법상 문제점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방세법의 경우 개인지방소득 같은 경우 10% 세율로 지방소득세를 부과한다. 지방세법상 개인지방소득은 소득세법상 소득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투자소득이 개인지방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시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금융투자소득의 시행 이전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 본다”고 주장했다.

 

김창호 회계사는 주거래 금융회사의 고착화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투자자는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 금융회사를 선택하고, 이렇게 되면 금융상품 그룹별로 하나의 계좌에 대해서만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한 번 신청하면 당해 과세기간 내 금융회사 변경이 불가하다”며 “금융상품 그룹별로 하나 또는 복수의 금융회사 등에 기본공제 신청이 가능하나, 여러 금융회사 이용시 추후 합산신고가 별도로 필요하므로 투자자 입장에서 하나의 금융회사만을 정해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토론자로 참석한 오종문 동국대 경주캠퍼스 경영학부 교수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제가 도입된지 20년이 넘었다. 여러 정부에 거쳐 조금씩 과세대상이 100억 또는 5%(2000년)에서 10억 또는 1%(2022년 현재)로 바뀌었다”며 “양도소득세제 시행된 이후 20년 넘게 과세 대상이 몇 차례에 걸쳐 꾸준히 확대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되어 온 전면과세로의 이행을 최초로 되돌린 안이었다”고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부분에 대해선 세무학계에서 계속 제기해온 ‘세제운용에 정치적 동기가 개입됐다’거나 ‘조세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도 크게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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